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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항.
 음주운항.
ⓒ 창원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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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먹고 배를 운항했던 선장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6월 20일, 창원해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40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실리도 남서방 0.3해리 해상에서 28톤 ㄱ호(어장관리선)를 음주 상태에서 운항한 김아무개(52) 선장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진해구 괴정항 부두에서 지인들과 맥주 2병을 이날 오전 9시 50분경 나눠 마신 뒤 오전 10시경 ㄱ호에 승선해 진해구 괴정항을 출항했다. 김씨는 마산합포구 실리도 인근 해상을 운항 중 창원해경 경비함정에 단속 됐다.

이날 창원해경 형사기동정(P-122정)은 관내 형사 활동중 항해 중이던 A호를 발견하고 검문검색 실시, 선장으로부터 알코올 냄새가 풍기는 것을 확인하고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65%로 적발됐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가 적발된 경우, 5톤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톤 이하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직결될 수 있을 만큼 위험한 행위이다"며 "안전관리를 위해 음주운항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태그:#창원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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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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