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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 정부가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피해자에 위자료를 지급하는 화해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일본 외무성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외교부는 19일 "강제징용 판결문제와 관련해 소송당사자인 일본 기업을 포함한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풀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확정판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해당액을 지급함으로써 당사자들 간의 화해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며 "정부는 일본 측이 이런 방안을 수용할 경우, 일본 정부가 요청한 바 있는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 1항 협의 절차의 수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으며, 이런 입장을 최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일제시대 강제징용을 통해 불법적 이득을 챙긴 일본 기업이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지난해 10월 30일 대법원 판결과 이에 따른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한편, 이에 반발한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분쟁 중재 절차를 시작하자고 압박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 기업들이 기금을 출연해 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법적인 배상절차를 대신하자는 게 정부의 제안이다. 기금 출연 대상은 소송 당사자인 일본 기업은 물론 '대일 청구권자금'이 대거 투입된 포스코(옛 포항제철) 등 한국 기업도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이같은 제안을 수용하면, 한일 청구권협정 3조 1항에 명시된 '외교상의 경로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를 시작해 세부 협의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이같은 제안은 3가지 원칙에 따라 이뤄졌다. ▲ 국내 사법절차에 대한 존중 ▲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 등 징용 피해자가 스스로의 권리를 실현하려는 당사자의 이익을 존중 ▲ 국제 규범을 존중 등의 원칙이다.

당국자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보다 바람직한 화해의 길을 열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고령의 피해자들을 조속 구제해야 한다는 실질적인 문제에 대처하는 동시에, 청구권협정 3조 1항 절차를 통해 양국의 입장차를 논의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방안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송 당사자들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사되기 어렵다.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철주금 등 배상책임이 있는 기업들이 받아들이지 않거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가 위자료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한 배상을 원한다면 '한일 기업 위자료를 통한 해결'이 어려워진다.

관건은 일본 정부가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다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기 때문에 제안 수용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게 사실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스가 다케시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정부 제안에 대해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이 될 수 없어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태그:#강제징용, #일본, #화해,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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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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