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박원순 서울시장이 11일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287회 정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경만선 시의원의 시정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1일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287회 정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경만선 시의원의 시정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서울시의회의 '박원순 시장 발의 조례안' 부결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빚고 있다.

17일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시의원 12명 만장일치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부결시킨 후 민주당 시의회 지도부와 시청 간부들이 여당 소속 기경위 의원들을 다각도로 접촉했지만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19일 오전 기자와의 통화에서 "서울시 조직과 인사 등이 연동된 문제라서 조례안 처리가 급하긴 하다"며 직권상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지방자치법 69조 1항에는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일사부재의('의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의기간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원칙의 예외적인 경우로 현행법이 지방의회에서 직권상정의 길을 열어둔 셈이다.

6월 정례회 마지막 날이 되는 28일에 기경위의 '조례안 부결'이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기 때문에 신 의장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당일치기 직권상정'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다. 그러나 신 의장은 "그런 식으로 본회의 통과시키는 것은 상임위를 무시하는 처사가 된다. 상임위의 동의를 받아야지, 무리할 일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용석 민주당 대표도 "상임위 차원에서 일단 판단을 내린 사안이니 해당 상임위가 결자해지를 해야지, 지도부가 강제할 상황은 아니다. 7, 8월 '원포인트 임시회' 소집 얘기도 지금으로서는 너무 성급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차기 임시회 일정(8월 23일~9월 6일)을 감안하면 늦어도 9월에는 사태가 매듭지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여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어차피 기경위에서 재심의를 해야 하는데, 소속 시의원들이 마음을 돌리지 않으면 8월이든 9월이든 통과가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사태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참여·숙의 예산제'에 대한 박원순 시장과 시의원들의 시각 차이에서 비롯됐다.

15명 안팎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내년 서울시 일반회계의 1%에 해당하는 2000억 원을 시작으로 2022년 약 1조 2000억 원의 예산심의권을 가지게 된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지금까지 시 예산은 시장과 공무원들이 함께 짰는데, 앞으로는 이런 권한의 일부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의미다. 서울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시민에게 양보한 것이지,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례안을 부결시킨 시의원들의 입장은 다르다. 기재위 소속의 한 시의원은 "시에서 '이미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고 올린 예산안을 깎을 정도로 배짱 있는 시의원이 얼마나 되겠냐? 시장의 역점 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해 예산숙의제가 악용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는 '합의제 행정기관'을 표방하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실제 운용과정에서는 감사위원회처럼 독립성을 견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과도 연결된다.

기경위 표결에 앞서 제출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엔 기획조정실과 혁신기획관의 일부 업무가 이관되는 점을 들어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기보다는 (시장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성격이 강하다"고 쓰여 있다.

박 시장은 18일 관련 부서에 "조례안 통과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보자. 그래도 안 되면 시의회 뜻을 존중할 수밖에 없지 않냐"는 입장을 밝혔다.

태그:#박원순, #민주주의서울, #신원철, #직권상정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