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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피의자로 검찰소환을 앞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월 1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소환 직전 서초동 대법원 정문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하자, 법원노조 조합원들이 규탄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법농단 피의자로 검찰소환을 앞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월 1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소환 직전 서초동 대법원 정문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하자, 법원노조 조합원들이 규탄시위를 벌이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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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참여연대가 지난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의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문건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이 상반된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13일 참여연대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특별조사단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를 조사해 의혹 문건 410개를 확보했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 등을 우려해 일부 문건과 전체 목록 등만을 공개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404개의 문건 원본을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행정처가 비공개 결정을 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해당 파일들이 감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행정처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서 이 판단을 뒤집음에 따라,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서 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임종헌,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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