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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진주 상락원 해고자와 관련해 보낸 '부당해고' 판정 통지문.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진주 상락원 해고자와 관련해 보낸 "부당해고" 판정 통지문.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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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노인종합복지타운 '상락원'에서 일하다 해고된 4명의 노동자들이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6월 12일 경남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서부권역)는 '상락원' 해고자들이 지난 6월 10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남지노위는 해고자들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이날 심문과정을 거쳐 "신청인들의 주장이 인정되었다"고 통지했다. 판정문은 한 달 가량 뒤에 나올 예정이다.

진주시노인종합복지타운 '상락원'은 진주시여성자원봉사대가 진주시로부터 20여년간 2년 단위로 위탁계약 받아 운영해 오고 있다. 상락원은 상시 노동자 5인 이상 사업장이다.

노동자들은 각각 근무 기간이 20년, 19년, 13년, 4년 8개월 동안 근무해 왔다.

그런데 진주시여성자원봉사대 정옥순 대장은 2019년 2월 13일, "진주시에서 상락원 프로그램을 직영으로 돌린다며 인원감축을 할 예정"이라며 "봉사대장 권한이 아니고 진주시의 권한"이라고 했다.

진주시여성자원봉사대는 지난 3월 13일 강아무개씨 등 4명의 상시근로자에게 계약만료 통지서를 보내고, 3월 31일부로 해고했던 것이다.

이에 해고자들은 지난 4월 1일 경남지노위에 진주시시여성자원봉사대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했고, 4월 8일 진주시청도 함께 사용자로 정정 신청했다.

해고자들은 "모두 2년 단위로 재계약되어 왔으며, 매년 연차휴가도 부여받아온 상시근로자"라며 "수탁 단체가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되는 것은 부당해고"라 주장했다.

태그:#진주시, #진주시여성자원봉사대, #상락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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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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