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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습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습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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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지난 10일 공원정책과를 대상으로 한 광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 대해 집중질의가 쏟아졌다. 

앞서 해당 사업은 광주시에서 추진중인 '중앙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우선협상자가 제시한 3500억 원의 공원조성비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공모에 선정되지 못한 B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A컨소시엄을 상대로 평가항목(공원조성비) 등의 문제를 주장하며 광주시장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영 시의원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 중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정거래법에 의한 평가항목을 제시하며 집행부를 집중 추궁했다. 또 이날 과징금 감점 누락, 제출서류 오류 등에 대한 감점 미적용, 공원조성비 과다 책정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사업자 선정에서 잡음은 증폭되고 있다"며 "광주시는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의혹은 커져만 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징계' 평가항목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정거래법 이외의 법령도 포함하느냐"며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징계' 평가항목에는 건설신업 기본법, 하도급법도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올바른 이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선협상자가 2018년 6월 4일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건으로 과징금 1억840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도 질의했다. 
 
이미영 광주시의원
 이미영 광주시의원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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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원조성비 논란과 관련해서도 이 의원은 LH공사 책정사업비 기준과 의정부 직동근린공원 사례를 소개하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중앙공원 시설면적이 약 35만제곱미터에 공원조성비 3500억 원은 2013년 LH공사 책정사업비와 2014년에서 2018년까지 약 34만제공미터부지를 공원시설로 조성한 의정부 직동근린공원과 비교해 쉽게 이해가 가지않는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제안심사위원회는 원가산정의 적정성 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간접 증거"라며 "비현실적인 가격으로 공원조성비의 과다설정과 비공원시설 조성비의 과소설정을 통해 공모지침서 '공원조성계획' 계량평가에서 고득점만을 노려 우선협상자 지위를 획득했다면 심각성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광주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국토부 질의와 고문변호사 등 자문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다"며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밀유지에 따라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5월 29일 광주시에서 '중앙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자문을 위해 개최된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공원위원회 합동회의에서 우선협상대상자인 A컨소시엄은 "제시된 공원사업비는 각종 위원회 및 협의를 거쳐 줄어들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차순위 업체들은 "공원조성사업비의 비율이 계량평가에서 평가된 만큼 그 비용을 줄이는 것은 공모절차 전체의 정당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 논란에 대해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13일로 예고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한 1차 변론기일에 그간 주요쟁점에 대한 논란이 해소될 주목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경기 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


태그:#광주시, #광주시의회, #중앙공원, #이미영, #경기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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