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1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전두환의 사자명예훼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수만 전 5·18유족회장이 5·18 당시 헬기사격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넘기며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1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전두환의 사자명예훼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수만 전 5·18유족회장이 5·18 당시 헬기사격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넘기며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 광주드림

관련사진보기


5·18민중항쟁 당시 계엄군 헬기사격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전두환의 사자명예훼손 재판에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추가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10일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5·18민중항쟁 당시 계엄군 헬기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전두환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세 번째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은 지난 5월13일 두 번째 재판에 이어 5·18 당시 헬기사격 목격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땅땅땅' 총소리 분명히 들었다"

가장 먼저 증인으로 나선 정수만 전 5·18유족회장은 "1980년 5월 21일 집으로 가던 중 광천주조장 인근에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정 전 회장은 "도청 앞 집단발포 당시 도청 주변 전남매일신문사에 있다가 소강상태가 되자 동명동 집으로 향했다"며 "당시엔 도청 앞으로 지나갈 수 없어 서석초등학교 쪽으로 돌아가려했는데 광천주조장 앞에서 사람이 죽어있는 걸 봤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그곳은 당시 군인들이 있을 만한 장소가 아니었다"며 "목격자들은 죽은 분이 차에 있다가 총에 맞아 죽었다'고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서석초 쪽으로 가는데 공중에서 총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보니 헬기가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며 "그걸 보고 뛰어서 나무 밑으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헬기사격을 인지하고 피신한 것인데, 그는 헬기 종류나 헬기에서 총이 발사된 위치는 정확히 보진 못했지만 "'땅땅땅' 하는 총소리를 분명히 들었다"고 진술했다.

정 전 회장은 이날 증언과 관련해 5·18 당시 헬기사격을 뒷받침할 자료도 챙겨와 "검찰 측에서 요구한다면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5월21일 폭도 2명을 사살했다"는 1항공여단 상황일지를 비롯해 당시 광주에 투입된 무장헬기 기종과 투입 대수, 항공기의 운항기록, 전교사로부터 육군 항공대가 실탄을 받아간 기록 등이다.

정 전 회장은 마지막 발언에서 "5·18 때 헬기사격은 분명히 있었다"며 "헬기사격을 비롯해 광주에서 엄청난 인명 피해가 있었는데 그 잘못을 사죄하는 게 아니라 '안 했다'고 주장하는 건 도리가 아니다"고 학살 책임을 부인하는 전두환에 쓴소리를 했다.

"헌혈 대기줄 후미에 총을 '다다다다다' 쐈다"

5·18 당시 간호보조로 광주기독병원에서 실습 중이었던 최윤춘씨도 이날 법정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했다.

그는 "기독병원 응급실에서 소모품 같은 걸 가져다주거나 정리정돈, 심부름 같은 일을 했는데 당시 총상환자가 굉장히 많았다"며 "응급실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잠시 응급실 출입구 쪽에 서있는데 헬기소리가 났다"고 말했다.

이어 "나도 모르게 한두 발작 더 나가 봤더니 보는 방향을 기준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헬기가 날아갔다"며 "당시 기독병원 정문 쪽부터 헌혈을 하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헬기에서 헌혈 대기줄 후미에 총을 '다다다다다' 쐈다"고 증언했다.

그는 헬기사격이 이뤄진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진 못했지만 "빗물이 마른 땅에 떨어지듯 총탄이 땅에 떨어져 '파바박' 튀기는 걸 봤다"고 밝혔다.

당시 상황이 워낙 긴박했고, 응급실 자체가 '아비규환'이어서 구체적인 날짜나 시간, 헬기사격으로 인한 피해자 여부 등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최씨는 "헌혈을 위해 줄을 서있던 사람이 헬기에서 쏜 총에 맞는 걸 봤다"며 "세계 어디에서도 의료시설에 사격을 안 하는 걸로 아는데 환자를 이송하는 차나 환자 후송 통로에도 사격이 이뤄져 충격을 받았었다"고 말했다.

오전에는 두 증인에 대한 신문이 진행된 가운데, 오후에도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한 증인 4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된다.

지난 5월 재판에서 5명의 증인을 신문하는데 7시간이 넘게 걸리자 재판부는 이날 증인 신문은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키로 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 재판에서 전두환 측이 채택을 요구한 증거들에 대해 일부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채택키로 한 것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일빌딩 탄흔 감정결과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UH-1H, 500MD 헬기의 실제 사격 및 탄흔 현장 검증, 5·18 관련 보상심의 결정서 등이다. 

이중 5·18 과련 보상심의 결정서 등은 "헬기사격 관련자가 있다면 광주시에 제출을 요구한다"는 전제를 달았고, 헬기사격 현장검증은 피고 측에서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 등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5·18 당시 헬기 조종사 등에 대한 사실조회는 보류, 광주지검 5·18 사망자 사채 검시기록은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요구한 증거들에 대해서 바로 증거조사를 들어가진 않는다"며 "검찰 의견을 받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두환은 지난 2017년 4월 출판한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피고로 재판 출석 의무가 있는 전두환은 지난 3월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한 이후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불출석을 요구,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 5월13일 재판과 이날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 Copyrights ⓒ 광주드림 & gjdream.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태그:#전두환, #광주, #헬기사격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광주를 드립니다. 꿈을 드립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이 운영하며 무료로 시민들께 배포되는 일간신문 광주드림의 슬로건입니다. 2004년 4월22일 창간 이후 광주드림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