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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등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 대리운전을 하면서 술에 취해 잠이든 손님의 지갑을 절취한 50대 피의자가 구속되었다.

6월 10일 진해경찰서는 대리운전기사 ㄱ(54)씨를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5월 12일 새벽 3시경 김해시 어방동 소재 한 식당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연락을 받고 목적지인 주거지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무릎 위에 올려둔 300만원이 든 지갑을 훔쳤다.

경찰은 다음 날 피해신고를 접수해 대리운전업체를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여 피의자를 특정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지난 6일 밤 ㄱ씨를 붙잡아 혐의 사실을 자백받고 구속 영장 발부 받았다.
 
경찰(마크).
 경찰(마크).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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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진해경찰서, #대리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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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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