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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왼쪽두번째)이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아교육법 개정안 관련 교육부, 교원단체, 학부모, 임용준비생 등 관계자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왼쪽두번째)이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아교육법 개정안 관련 교육부, 교원단체, 학부모, 임용준비생 등 관계자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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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유치원 학부모] : "비리 사립유치원이 아직 많다. 민간 위탁까지 해서 국공립을 늘리는 게 맞는지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한다."

[사립 유치원 학부모] : "사립유치원 선생님들은 요즘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 여기서 오는 피로감이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다. 임용고시를 통과했다고 해서 아이를 돌보는 모든 조건이 갖춰지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전국을 뜨겁게 달군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사태 이후, 또 다른 유치원 이슈가 도마에 올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인천 연수갑)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그 대상이다. 국공립유치원을 국립대나 검증된 민간기관에 위탁운영을 허용한다는 게 법안 내용의 골자다. 

박 의원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간담회 자리에서 학부모, 교육계 전문가, 예비교사 등은 관련 법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각기 다른 위치에서 나온 의견이었지만, 주된 목소리는 '우려'였다. 현재 발의된 법안을 토대로 위탁을 맡기기엔 시기상조라는 것. 이와 함께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쟁점에 대한 '팩트체크'도 진행됐다.

[쟁점#1.] 사립에 국공립 위탁?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교육부 관계자는 먼저 "기존 사립 유치원은 위탁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권지영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은 "공공위탁은 교사 양성을 책임지고 유아교육을 연구하는 대학에 한정했다"면서 "공공위탁은 제한된 범위에서 교육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법안을 보면, 공공위탁 대상은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국립학교 ▲이에 준하여 공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분류돼 있다. 교육부의 설명대로, 모든 민간 사립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닌 셈이다. 그러나 교육계 전문가들은 이를 현실에서 적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미라 한국유아교육학회 회장은 "어린이집의 경우 민간에 (경영을) 이양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대학이 위탁 운영하면 공신력, 전문성이 보장되니 좋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대학이 유치원 위탁 업무를 운영하는 게 쉽지 않다"면서 "수탁자, 대학관계자 등 이중 삼중의 관리 감독을 받는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구종 강릉원주대 교수의 경우 위탁 경영의 이점을 설명하면서도, 국공립 유치원 경영과 위탁 경영의 '지원 분리'를 제안했다. 유 교수는 "우려점은 굉장히 많으나 시도해 볼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국공립에 투자할 돈을 빼서 위탁으로 넣는 게 아니라, 유아교육에 들어갈 투자를 모두 늘려 윈윈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의원은 이에 대해 "국공립 확충 정책을 다 위탁으로 돌리는 건 아니다. 국공립은 자체적으로 늘리면서, 별도 트랙으로 전환 매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쟁점#2.] 잘못하면 계약해지 가능, 다만...
 
국공립유치원 위탁경영 반대연대' 소속 현직·예비 유치원 교사들이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국공립유치원을 사립학교법인 등 민간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국공립유치원 위탁경영 반대연대" 소속 현직·예비 유치원 교사들이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국공립유치원을 사립학교법인 등 민간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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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에서 '제어장치'로 둔 "의무 불이행 시 계약 중도 해지" 조항도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언제든 멈춤' 가능한 교육 환경 보다, 질 좋은 교육을 꾸준히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게 먼저라는 조언이다.

정 회장은 "수탁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탁의 지속성"이라면서 "고용 안정성이 보장 안 되면 업무 효율성이 낮아지고 중요 업무가 오히려 배제되는 경우도 있다. 법안 발의 전 충분히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엄미선 국공립유치원연합회장 또한 "(법안) 철회를 요구한다"면서 "(어린이집 위탁 운영의)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유치원도 위탁하고, 또 중도해지가 가능하게 하면 유아 학습권을 크게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쟁점 #3.] 임용고시 없이 국공립 교사? 

유치원교사 임용고시를 준비 중인 예비교사들은 위탁 경영 시 국공립 교사의 기준이 불분명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예비교사는 "엄연히 교원 선발을 위한 임용고시가 있는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교원이 국공립 교사가 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원장 임의로 가족을 교사로 승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 3일 설명 자료를 통해 "국공립 전환 과정에서 기존 교원 중 우수 교원이 지속적으로 근무하며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다른 예비교사는 이 '우수 교원'의 기준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우수 교원을 어떻게 선발할지, 또한 어떤 기준으로 '우수 교원'을 정할지 의문이 든다"면서 "우수 교원 자리를 놓고 경쟁하면서 오히려 교원의 사기가 떨어지고, 유치원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도 야기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지영 과장은 "걱정하는 기존 원장의 가족 고용 승계 가능성은 전혀 없다"면서 "위탁된 (교사들이) 교원이 되진 않는다. 임용 고시 준비생의 교원 선발, 즉 내년 선발 규모와는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박찬대 "입법 기술 아쉬워... 충분히 청취하겠다"

정부 당국의 설명에도, 국공립 유치원 민간 위탁에 대한 불안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다. 위탁 경영을 논의하기에 앞서,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해소를 위한 유치원3법 통과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선결 과제부터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문제를 처음 제기한 최순영 경기도 대표시민감사관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위탁 경영을 말할 땐, '누구에게' 그리고 '어떻게' 위탁할 것인지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법안에) 구체적으로 담겨 있지 않더라"면서 "유아교육에 대한 근본적 고민부터 다시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의원도 관련 법안이 '완성형'이 아님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법안에) 민간 위탁의 근거만 남아 있어 교육부의 의도가 반영이 안 됐다. 입법에 이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면서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법안만 보면 충분히 나쁘게 악용할 여지도 있겠구나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정책을 100% 관철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선한 의도는 있었지만,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은 잘 듣겠다"고 강조했다.

태그:#유치원, #사립, #국공립, #어린이집,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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