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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게재한 댓글 작성자를 조사한 경찰관이 양씨 측에 "과도한 고소로 전과자를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양예원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게재한 댓글 작성자를 조사한 경찰관이 양씨 측에 "과도한 고소로 전과자를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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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유튜버 양예원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게재한 댓글 작성자를 조사한 경찰관이 양씨 측에 "과도한 고소로 전과자를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양씨 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경찰관이 전화가 와서는 '고소를 몇건 했느냐. 피의자가 그저 남들 다는 대로 한번 달았을 뿐인데 너무 하지 않느냐. 전과자를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해대고 있었다"고 적었다.

이 변호사는 "'고소 대리인이기에 망정이지 고소인이 직접 받으면 어떤 심경이겠냐'고 물었더니 경찰관이 '전화도 하면 안 되는 거냐'고 되레 항의했다"면서 "'그 지역 수사검사 이렇게 수사하라고 지휘했냐'고 물었더니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경찰이 피의자 대신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고소 취하 종용을 하는 것인가"라면서 "해당 경찰서는 울산 울주경찰서이며, 청문감사실에 정식 항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악플, 악성 게시글,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선에서 계속 고소해 나갈 것"이라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정체불명 전화는 사절이며, 1980∼1990년대로 타임슬립한 줄 알았다"며 경찰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울주경찰서는 양씨 측에 해당 전화를 한 수사관 A씨를 댓글 조사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고소 취하를 종용하거나, 앞으로 있을 추가 고소를 만류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7일 울주서 관계자는 "A씨는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알려주고자 양씨 측에 연락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150여 명을 더 고소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서 "이에 '악성 댓글 경중을 따져서 고소하는 게 맞지 않느냐. 무리하게 고소하면 전과자가 양산된다'는 식으로 의견을 말했는데, 의도와 달리 말이 전해진 것 같다"고 밝혔다.

울주서에서는 양씨에 대한 악성 댓글 작성자 1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양씨는 악성 댓글 작성자 100여 명을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으며, 피고소인 주소에 따라 전국 경찰서에 사건이 이첩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양예원, #울주경찰서, #이은하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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