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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조작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에서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 방침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6.5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조작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에서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 방침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6.5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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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시절 '내란사건'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7명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들은 "이 사건이 사법농단의 본질에 깊숙이 관여됐음을 확인했다"며 법원이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야 사법정의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3년 8월 28일 국가정보원과 수원지방검찰청은 이석기 전 의원 등 통합진보당 관계자의 자택, 사무실 등을 내란예비음모 혐의 등으로 압수수색했다. 수사는 속전속결로 이뤄졌고, 검찰은 이 전 의원을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상호 전 경기진보연대 고문, 김홍열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홍순석 부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한동근 새날의료협동조합 이사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전 의원의 내란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 전 의원과 김홍열 전 위원장의 내란선동만 유죄로 봤고, 형량도 징역 12년에서 징역 9년으로 줄였다. 대법원은 2015년 1월 22일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고, 이석기 전 의원은 현재 대전교도소 독방에 수감 중이다. 징역 2~5년에 처했던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만기 출소했다.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조작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에서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 방침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6.5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조작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에서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 방침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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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17년 사법농단이 불거진 뒤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문건 가운데는 이석기 전 의원 사건을 '대통령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법부의 협력사례'로 거론한 보고서가 있었다. 또 항소심 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꼽히며 이 사건 1심 직후 법원행정처에서 서울고법으로 옮겨왔다가 2014년 8월 항소심 선고 1년 뒤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을 맡았다. 그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는 중이다.

5일 재심청구서 접수 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지훈 변호사는 "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재판했다는 얘기"라며 "법원행정처 문건은 형사소송법이 재심사유로 규정한 명백하고 새로운 증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당시 쏟아져나온 '단독보도' 등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공무상 비밀 누설 등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 전 의원을 제외한 모든 피고인이 참석했다. 같은 당 소속이었던 김미희·오병윤·이상규 전 의원도 함께 했다.

김홍열 전 위원장은 "피의사실 공표, 증거조작, 부실한 재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과 연계, 양승태 대법원과 청와대의 재판거래 자료와 정황 등 정치공작과 불법재판의 사례가 차고 넘쳐난다"며 "저희 청구인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정의 회복을 위해 '내란음모조작사건' 재심청구가 인용되길, 지금도 감옥에서 억울한 시간을 보내는 이석기 전 의원의 조속한 석방을 희망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태그:#이석기, #사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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