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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8일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5.8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8일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5.8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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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수정: 3일 오후 2시 7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재판이 또 다시 공전할 분위기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임종헌 전 차장의 재판을 취소하고, 나중에 기일을 잡기로 했다. 검찰조차 법정에서 이 소식을 듣고 돌아갈 정도로 갑작스러운 상황이었다.

재판 일정이 바뀐 까닭은 임 전 차장 쪽에서 전날 법원에 제출한 재판부 기피신청 때문이다. 임 전 차장은 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남용하고 ▲ 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며 ▲ 어떻게든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말겠다는 강한 예단(선입견)을 갖고 부당하게 재판을 진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 쪽은 초기부터 재판 진행 방식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왔다. 재판부가 1심 구속기한이 최대 6개월인 점 등을 이유로 빠른 심리를 위해 주4회 재판을 예고하자 그의 변호인 11명은 지난 1월 첫 공판을 하루 앞두고 전원 사임했다(관련 기사 : '사법농단 1호 재판' 임종헌 변호인단 사임에 올스톱). 새로 꾸려진 변호인단도 주3회 정도 열리는 재판 속도 때문에 기록 검토조차 어렵다고 말해왔다.

정점은 구속기간 연장이었다. 지난달 8일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2차 기소된 혐의를 바탕으로 그의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할지를 판단하기 위해 피고인 심문기일을 열었다. 당시 임 전 차장은 "석방된다면 근신 또 근신하겠다"며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 인멸 우려 등을 받아들여 구속 연장을 결정했다. 그러자 임 전 차장은 20일 공판에서 형식·내용 모두 살펴볼 때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임 전 차장의 기피신청이 '새로운 재판 지연 전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일 검찰 관계자는 "임종헌 전 차장 재판은 일반 국민들 재판보다 훨씬 더 많이 그를 배려하며 진행되고 있다"며 "구속 후 4개월 만에 첫 재판이 열렸는데 이건 피고인 쪽의 증거동의 번복, 변호인 일괄 사퇴 등 지연 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또 "공소사실을 '검찰발 미세먼지'라고 운운하는 등 비법률적인 선동조차 제지 당하지 않을 정도로 발언 기회를 과도하게 보장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뜬금없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관련 기사 : 부동의, 또 부동의... 박근혜 닮은 그의 재판 전략).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소송을 지연시키기 위해 기피 신청을 냈다고 판단할 경우 바로 기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을 좀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면 법원이 따로 재판부를 정해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판단한다. 어느 결론이 나든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이미 길어지고 있다.

태그:#임종헌, #사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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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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