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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고용노동부·충청남도·서산시·화학물질 안전원 등과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지난 23일부터 사고가 발생한 한화토탈 대산공장에 대해 사고조사 등을 해왔다.
 환경부는 고용노동부·충청남도·서산시·화학물질 안전원 등과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지난 23일부터 사고가 발생한 한화토탈 대산공장에 대해 사고조사 등을 해왔다.
ⓒ 권경숙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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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18일 연이어 유증기 유출 화학사고가 발생한 한화토달 대산공장에 대해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처음나온 조사 결과다.  

충남도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화토탈 대산공장이 폴리프로필렌(PP) 제품 건조 원심력 집진시설에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할 수 있는 '가지 배출관'을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1항 제2호를 위반한 것이다. 관련 조항에서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고용노동부·충청남도·서산시·화학물질안전원 등과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지난 23일부터 사고가 발생한 한화토탈 대산공장에 대해 사고조사를 해왔다. (관련기사: 환경부,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 합동 조사 실시

합동조사단은 그동안 각 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해 조사를 진행해 해왔다. 합동조사에서 충남도는 '물환경보전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으며, 모두 1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지난 25일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맹정호 서산시장과 함께 유증기 유출 사고가 발생한, 한화토탈 대산공장을 찾았다.
 지난 25일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맹정호 서산시장과 함께 유증기 유출 사고가 발생한, 한화토탈 대산공장을 찾았다.
ⓒ 양승조 충남도지사 SNS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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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에서 한화토탈은 제품 포장시설 4기 중 가동하지 않은 2기의 공기조절장치를 열어 둬, 외부 공기가 여과집진시설로 유입되도록 해 대기오염물질을 희석 처리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는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한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1항 1호를 위반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화토탈은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유분을 회수하는 시설을 설치하면서 도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증기 분출 사고를 낸 저장시설의 경우 소각시설을 설치하면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것도 확인됐다.  

이런 위반 사실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은 유증기 유출 사고를 낸 한화토탈에 대한 도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뤄졌다"라며 "앞으로도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적극적으로 점검·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화토탈에 대한 위법사실이 드러나면서 충남도는 고발과 조업정지, 경고 및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위반 행위에 대해 한화토탈의 의견 진술을 받아 검토 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2건에 대해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 다른 위법 사실이 드러난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처분과 함께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지난 23일부터 한화토탈 대산공장에 대해 합동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충남도는 29일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모두 10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됬다고 밝혔다. 사진은 합동조사단의 조사 모습이다.)
 지난 23일부터 한화토탈 대산공장에 대해 합동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충남도는 29일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모두 10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됬다고 밝혔다. 사진은 합동조사단의 조사 모습이다.)
ⓒ 권경숙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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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조업정지·사용중지 처분 외에도 ▲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 기구류의 고장 훼손 방치 ▲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기록 보존 미이행 ▲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 이행(4건) ▲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 이행 등에 대해서 충남도는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합동조사단에 참가하고 있는 한 주민은 조사결과에 대해 "(이 같은 위반사항 외에도) 우수관로는 바다로 나가는데 우수관로에 작은 사고가 나거나 청소할 때 기름류와 제품이 흘러나갈 수 있다"면서 "법적 사항은 아니지만 (바다 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우수관로에 유수분리조와 침전조가 설치 권고되었으면 한다"며 대책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현재 한화토탈은 공장 전체 70%가 조업중지 중으로, 충남도 조사 부분은 가동 중인 나머지 사업장 30% 에서 1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것"이라면서 "충남도가 대산공단 전체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지만, 현재 한화토탈의 조업정지 중인 70%에 대해서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3일부터 한화토탈에 대해 조사 중인 합동조사단은 오는 31일 합동브리핑을 갖고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태그:#한화토탈대산공장, #한화토탈조업정지, #충청남도한화토탈조사결과, #서산시,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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