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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중고차량을 구매한 A씨는 구매 10일 후 정비이력 확인을 통해 구매한 자동차의 앞쪽 문이 전체 교환된 것을 알았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도 문 교환여부가 표시되지 않아, 매매상사로부터 앞문 교환 차량이라는 것을 고지 받지 못했다. 매매상사는 A씨에게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대상 차량이므로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고, A씨는 보험사에 손해보상을 청구하여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위의 사례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오는 6월부터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가 시행된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인용한 예시이다.

국토부는 29일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는 '17년 10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이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이번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중고차 매매 시 발급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이를 중고차 매수인에게 보상하는 보험이다.

국토부는 "기존 중고차 거래 시 허위 성능-상태점검 등으로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 양 업계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면 소비자가 신속하고 충분한 손해 배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소비자는 허위 성능-상태점검 등으로 인한 손해발생 시 매매업자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손해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신속한 소비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책임보험 대상차량은 원칙적으로 매매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모든 중고차량이지만, 높은 보험료로 소비자 부담이 예상되는 주행거리 20만km 초과 차량과 중대형 화물차 등은 책임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대섭 과장은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도입으로 투명한 중고차 시장 형성과 신속한 소비자 손해보상이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소비자들은 향후 중고차 구매 시 성능점검 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보상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태그:#중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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