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신상훈 경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경상남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남도 제승당관리사무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경상남도지사가 제출한 전부개정조례안 내용은 무료관람 확대 대상자에 있어 범위가 청소년과 어린이였고, 군인의 경우는 10.1일 국군의 날 무료와 하사이하의 군인 50% 할인 혜택이 있으나, 이는 현행 조례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었다.

이에, 신상훈 도의원은 "이순신장군의 위업을 선양하고, 호국정신 고취를 위한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 활용되는 제승당의 무료관람 대상범위에 국토 방위의 임무를 수행하는 군 복무중인 현역군인을 포함하는 것이 마땅하다" 며 수정안을 제안하였다.

류명현 경남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주셔서 감사하며, 수정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상훈 도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지난 5월 24일에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한편, 제승당은 통영시 한산면에 위치한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지 제113호로 이순신 장군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호국정신 고취를 위해 2006년 1월부터 경상남도가 관리하고 있다.

태그:#신상훈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