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숙경 군성폭력상담소 설립추진단장이 기자회견 취지를 밝히고 있다. 이날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설립추진단은 서울지방경찰청 의무경찰 대상 '성인지교육'에서 성차별적 발언을 한 경찰 간부의 징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 했다.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숙경 군성폭력상담소 설립추진단장이 기자회견 취지를 밝히고 있다. 이날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설립추진단은 서울지방경찰청 의무경찰 대상 "성인지교육"에서 성차별적 발언을 한 경찰 간부의 징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 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경찰이 경찰 간부의 성차별 발언을 녹음한 제보자 색출을 감행했다는 사실이 폭로됐다. 군인권센터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이 제보를 한 의경 대원을 색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부적절한 내용으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한 경찰 간부의 발언을 폭로한 바 있다. (관련 기사: "남자는 씨뿌리는 입장..." 경찰간부가 '성차별적' 성교육 http://omn.kr/1jfgc)

군인권센터는 서울지방경찰청 제2기동단 김아무개 경정이 지난 4월 11일 성인지교육 시간에 "남자는 씨를 뿌리는 입장이다 보니까 성적 매력을 느끼는 범위가 다양하지만 여자는 정자를 받아서 몸에서 10개월 동안 임신을 했다가 애가 태어나면 주로 육아를 책임지게 돼 있다"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을 확인했다.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는 김모 경정의 발언이 담긴 녹취 파일이 공개됐다.

경찰청은 일부 언론을 통해 "교육에 참가한 의경들의 진술을 토대로 결과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경찰은 이같은 조치를 먼저 취하기보다 녹취 파일을 군인권센터 측에 제보한 제보자를 찾는데 골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녹취 파일에 등장하는 교육을 받은 부대의 지휘관이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해 교육 당일의 사진과 근무일지를 대조해 교육 참가자들을 확인하라고 행정대원들에게 지시했다"며 "스마트폰으로 녹취했을 것이라 추정해 당일 스마트폰 불출 대장도 상호 대조해 대상자를 색출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설립추진단은 "교육을 주관하였던 부단장 김모 경정 본인도 발언 사실을 시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고민하기는커녕 제보자를 색출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어 "경찰이 가장 먼저 조치한 것은 징계도, 대책 마련도 아닌 제보를 한 의경 대원들을 색출하는 작업이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는 명백한 2차 가해이며, 제보자를 보호해야 할 경찰이 스스로 제보자 보호 의무를 방기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군인권센터는 "실제 색출이 발생할 경우 제보자 보호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긴급구제 요청 등 가용한 방법을 총동원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청에 "색출 지시를 내린 지휘 계통을 모조리 확인하여 모두 직무에서 보직 해임하고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태그:#군인권센터, #경찰, #성인지 교육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2016년부터 오마이뉴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 '말하는 몸'을 만들고, 동명의 책을 함께 썼어요. 제보는 이메일 (alreadyblues@gmail.com)로 주시면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