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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건설기계장비 중 4종만 원청 책임이 강화됐다.
 바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건설기계장비 중 4종만 원청 책임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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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사망사고의 20%를 차지하는 건설기계 안전보건 문제에 대해, 원청 책임 강화한다더니 결국 타워크레인, 건설용리프트, 항타기/항발기에만 원청 책임을 명시했다. 건설기계장비 전체에 원청 책임 제대로 부여하라.
   

덧붙이는 글 | 박원종 화백의 만평입니다.


태그:#산업안전보건법, #김용균법, #건설노동자, #건설기계, #특수고용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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