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허재권 태안부군수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지명위원회가 의결, 선정한 원산안면대교의 절대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히고 있다.
▲ 원산안면대교 절대 수용 불가 허재권 태안부군수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지명위원회가 의결, 선정한 원산안면대교의 절대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히고 있다.
ⓒ 김동이

관련사진보기

 
충남 태안군과 보령시를 연결하는 해상교량의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명칭을 둘러싼 양 지자체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충청남도지명위원회가 지난 21일 그동안 단 한번도 제기되지 않았던 '원산안면대교'를 해상교량 명칭으로 의결 선정하면서 양 지자체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태안군은 유럽 출장길에 나선 가세로 태안군수를 대신해 허재권 태안부군수가 나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도지명위원회가 의결한 '원산안면대교' 명칭의 절대 수용불가 방침을 밝혀 향후 충남도의 재심의가 열릴 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번도 논의 안 된 '제4의 명칭'... "태안군민 무시한 처사"

기자회견에 나선 허재권 태안부군수는 "관련 법령을 절차상 위반하면서까지 6만4천 태안군민을 무시하고 우롱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어 충남도지명위원회의 조속한 재심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명과 관련한 법률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도지명위원회가 해당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충남도지명위원회는 태안~보령 해상교량의 당사자인 태안군과 보령시가 제시했던 '솔빛대교'와 '원산대교'는 물론 충남도가 중재안으로 제시했던 '천수만대교'까지 무시하고 '원산안면대교'라는 제4의 명칭을 의결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허 부군수는 또한 충남도를 겨냥해서도 의심을 숨기지 않았다. 허 부군수는 "충남도는 양 시‧군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제3의 명칭인 '천수만대교'를 제안하여 태안군의 적극적인 대응을 무력화함과 동시에 태안군에서 지속 제안해 온 '솔빛대교' 명칭 선정 과정에서 지나치게 보령시의 눈치를 살핀 것이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을 자아낸다"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지난 8일 충남도 토지관리과장이 태안군을 방문, '천수만대교' 명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것과 관련 "중재하고자 했던 사항은 단순한 절차상의 요식행위였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충남도지명위원회가 의결한 '원산안면대교'는 지역간 분란과 혼란을 초래하는 지명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태안군이 당초 제안했던 '솔빛대교'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첨언했다. '솔빛대교'는 시공업체가 입찰 제안서에서 최초 언급된 명칭으로, 보령시와 태안군의 시‧군목인 소나무를 형상화한 명칭이다. 특정 지명이 포함되지 않아 명칭을 둘러싸고 양 지자체간 갈등의 소지도 없는 중도적 의미도 지니고 있다.

이에 허 부군수는 "중도적 의미를 지닌 솔빛대교 명칭을 배제하고 대교 명칭에 특정 지명을 넣어 양 시‧군의 분란을 초래한 데 따른 책임은 온전히 충남도와 충남도지명위원회에서 감당해야 할 몫임을 분명히 한다"면서 "특정지명을 넣어 지역간 갈등을 조장한 충남도지명위원회의 무능과 독선은 도를 넘었다는 판단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동백대교(서천~군산), 김대중대교(무안~신안), 이순신대교(여수~광양) 등 분쟁을 극복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절차적 정당성도 도마 위 
 
이 해상교량은 보령시와 태안군의 시, 군목인 소나무를 형상화해 만들어진 교량으로 시공업체가 입찰 제안서에서 최초 언급한 이후 지속적으로 '솔빛대교'라는 명칭을 사용해왔다.
▲ 소나무를 형상화한 태안~보령 연육교 이 해상교량은 보령시와 태안군의 시, 군목인 소나무를 형상화해 만들어진 교량으로 시공업체가 입찰 제안서에서 최초 언급한 이후 지속적으로 "솔빛대교"라는 명칭을 사용해왔다.
ⓒ 태안군제공

관련사진보기


지난 21일 충남도지명위원회의 의결로 선정된 '원산안면대교' 명칭은 앞으로 15일 이내에 국가지명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해 심의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태안군은 충남도지명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는 한편, 재심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최종 행정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충남도지명위원회의 결정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적극 대응해나가겠다는 뜻을 명확히 하고 있다.

허 부군수는 브리핑이 끝난 뒤 태안군의 대응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법령에 분명히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 의결토록 명문화되어 있는데, 이미 의결을 해놓고 시장, 군수의 의견을 서면으로 듣겠다는 게 충남도의 입장"이라면서 "이는 절차가 맞지 않기 때문에 충남도를 방문해 행정부지사를 만나 재심을 건의할 예정이며, 태안군의회에서도 결의문 채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 부군수는 이어 "도에서 국가지명위원회에 올리면 다시 심의를 하게 되는데 국가지명위에 강력하게 항의할 예정"이라면서도 "재심의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절차적 의견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소송까지 가야하지 않나 본다"고 밝혔다. 
 
태안군의회도 지난 3월 ‘솔빛대교’는 이미 10여 년 간 통용된 명칭으로, 명칭 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솔빛대교 명칭 확정을 촉구하고 있는 태안군의회 태안군의회도 지난 3월 ‘솔빛대교’는 이미 10여 년 간 통용된 명칭으로, 명칭 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김동이

관련사진보기


이에 앞선 지난 3월 태안군의회도 '솔빛대교' 명칭 확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며 명칭 변경 불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며, 이번 충남도지명위원회의 '원산안면대교' 선정과 관련해서도 결의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제258회 임시회 당시 태안군의회는 "소나무는 태안군과 보령시 양측이 공히 상징물로 지정한 두 지자체의 대표 수종으로 '솔빛대교'는 이미 10여 년 간 통용된 명칭"이라며 "솔빛대교 명칭 변경 불가라는 군민의 의지를 표명하고 그동안 사용하던 명칭을 조속히 확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태그:#솔빛대교, #태안군, #태안~보령 연육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