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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순호 경남도의원(창원)이 5월 16일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농성하고 있는 시민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경남도의원(창원)이 5월 16일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농성하고 있는 시민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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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는 다음 세대를 망치는 조례다. 학력저하, 교권 추락, 성적 타락 조성. (찬성하면) 낙선운동 진행한다."

이는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 찬성하고 나선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경남도의원(창원)이 반대측으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이다. 이런 문자메시지는 송 의원뿐만 아니라 경남도의원 대부분들이 여러 차례 받았다.

반대측의 이런 압박 때문인지, '학생인권조례안'은 경남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5월 15일, 찬성 3명과 반대 6명으로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2명도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조례안을 경남도의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 의장 직권이거나 의원 1/3 이상(20명)이 서명해 발의하는 방법이다. 의장 직권 상정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의원 발의를 하게 되면, 오는 24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부터 7일차 이내에 하면 된다. 그 기한은 6~7월 임시회 본회의다. 의원 발의를 하더라도 오는 24일에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경남도의원(58명)의 의석 분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34명, 자유한국당 2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명이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만 합의를 하면 조례 통과는 가능하다.

그러나 경남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의원 발의 여부를 아직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조례안에 대해 찬성 내지 반대의 당론을 결정하지 않고 있다.

송순호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경남도의회 교육위 회의 때 조례안에 적극 찬성하고 나섰다. <오마이뉴스>는 송순호 의원과 5월 21일,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본회의 의원발의 여부는 지켜봐야, 부결에 대한 부담 커"

- 조례안에 찬성한다고 반대측으로부터 압박은 받는 게 있는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많이 들어온다. 도의회 상임위에서 다루기 전에 문자메시지가 많이 왔고 내용도 좀 격한 표현들이 있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부결된 이후로는 표현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반대측은 무조건 조례는 안된다는 것이다. 일부 내용에는 악의적인 문자도 있다.

도민 60%가 조례에 반대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표본이 잘못된 여론조사였다. 도의회 상임위 회의 때도 언급했고, 다른 의원들도 지적했다."

- '낙선' 언급이 아무래도 부담이 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그런 문자를 받으면 부담이 될 것이다. 정치인이니까 압박감을 느낀다. 주민들한테 선택을 받아야 하는 의원들이니까 어느 집단이든 선거 때 낙선운동을 한다고 하면 부담이 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치사한 행위이기는 하지만 의원들은 심적 압박감을 받는다."

- 조례안을 의원 발의해 본회의 상정하는 게 가능한지?
"좀더 지켜봐야 한다.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일부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 민주당 안에서 논란이 있을 것 같다. 20명 서명을 받아 발의하더라도 그 뒤에 문제가 있다. 본회의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장담할 수 없다. 본회의 통과하려면 30명이 찬성해야 한다. 절반이 동의한다는 전제가 되어야 의원 발의될 수 있다. 만약에 의원 발의를 했다가 본회의에서 부결이 된다면, 반성과 반대측 모두로부터 욕을 들을 것이다. 민주당의 부담도 있다.

오는 24일 임시회 본회의 때 서명을 받아 제출하기는 물리적으로 힘들다. 6~7월 사이 임시회 본회의 일정을 봐야 한다. 의원 발의를 한다면 그 때까지 시간을 두고 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반대측 목소리가 컸다고 본다. 의원들이 이제는 찬성측 목소리도 많이 들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경남도의원이 '학생인권조례 반대'측으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경남도의원이 "학생인권조례 반대"측으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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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가 임신 또는 출산, 동성애 조장한다는 주장은 사실 왜곡"

- 학생인권조례 반대측에서는 조례가 만들어지면 '성적 문란'이라든지 '동성애 조장'을 하게 된다는 주장을 하는데.
"학생인권을 반대하는 측에서 조례의 제1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16조(성인지 교육의 실시 등)를 두고 동성애와 임신을 조장하고 성적으로 문란해질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제15조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이유로 학생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에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성적 지향' 등에 대해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는 것이다.

또 제16조는 교직원이 '성폭력 피해나 성관계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학생지도와 교육활동에서 편견을 나타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성인지 교육은 양성평등 기본법에 명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법령이 정하고 있는 바를 조례에 구체화한 것일 뿐이다. 또 교육부에서도 학생 임신, 출산 등에 대해 2013년 학생 미혼모 등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는 학교 규칙을 개정하라고 지도하기도 한 항목이다."

- 왜곡 내지 과대 선전이라는 건가?
"누구나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론적 규정이며, 임신 또는 출산 등 결과에 대한 조치로서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 마치 이 조례가 원인으로서 임신 또는 출산과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과대 선전일 뿐이다.

반대 측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이미 수년 전부터(7~10년) 학생인권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경기, 서울, 광주, 전북 등에서 학생인권 조례가 시행되기 전보다 시행된 후에 임신과 출산, 동성애 등이 확연히 증가했다는 객관적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통계나 보고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반대 측의 성적문란 주장은 근거 없는 공포감을 심어주기 위한 일방적이고 악의적 주장일 뿐이다."

"교권과 학생인권은 대립이 아니라 양립하는 것"

- 또 하나가 조례 제정이 되면 교권침해가 심해질 것이라고 하는데.
"교권과 학생인권을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양립하는 것이다. 인권은 인간으로서 가지는 당연한 권리이다. 인권의식이 강해지면 내 인권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인권도 소중하다는 것 또한 당연한 인식이 될 것이다.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상호존중 상호배려가 인권의 기본적 속성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인권의식이 높아지면 교사에 대한 권리를 존중할 것이고 교사 또한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다."

- 교권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는 건지.
"그렇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하고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협력적 비례관계에 있는 것이다. 학생들의 인권의식이 높아지면 교사의 권리 또한 높아 질 것이다.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이 되면 교권이 추락할 것이라는 주장은 아직 학생을 권위로 다스려야 할 훈육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세상은 변했고 성적에 따라 줄을 세웠던 획일화 시대가 아닌 아이들의 자발성과 창의력을 무한하게 키워 각자의 능력과 개성을 살리는 다양성의 시대다.

인권은 바로 다양성을 인정하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는 것으로 경남의 학생들도 인권도 당연히 존중 받아야 한다. 학생인권이 높아지면 교권이 무너진다는 것도 근거 없는 주장이다. 이 주장 역시 설득력이 있으려면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의 객관적 사례와 통계가 있어야 한다."

- 교권침해 관련 자료가 있는지.
"교육부에 신고된 교권침해 전체 건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2013년 5562건, 2014년 4009건, 2015년 3458건, 2016년 2616건, 2017년 2566건이다.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시·도별 교권침해 현황을 보면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한 경기도(2011년)·광주시(2011년)·서울시(2012년)·전북도(2013년) 등 4곳 중 광주시만 최근 조금 늘어나고 3곳은 교권침해 건수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권침해는 학생들보다 학부모와 학교 상사와 직원들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 최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018년 교권침해 상담 사례' 총 501건을 분석한 결과, 학부모에 의한 피해 48.5%(243건), 처분권 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피해 15.97%(80건), 교직원에 의한 피해 15.37%(77건), 학생에 의한 피해 13.97%(70건), 제3자에 의한 피해 6.19%(31건)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통계와 자료에 근거하면 조례를 반대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통계와 자료를 보더라도 학생인권조례로 교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왜곡된 주장일 뿐이다. 또한 진정한 교권은 학생인권과 상충되는 권리가 아니라 교사가 학생들을 자유롭게 가르치고 평가할 수 있는 수업권과 평가권을 가지는 것이 교권확립이다.

진정으로 교권을 걱정한다면 교사에 대한 수업권과 평가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일이지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것으로 교권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학력이 저하한다는 주장 역시 근거가 없어"

- 또 조례 반대 측에서 내세우는 게 성적이 하락할 것이라는데.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력이 저하한다는 주장 역시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근거가 없는 주장을 통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악의적 왜곡과 공포심을 심어 주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학생인권조례 시행 지역 성적을 확인해 보면 오히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지역의 수능성적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1년과 2017년 수능성적(언어, 수리가·나, 외국어영역)을 비교해보면 서울·광주·경기·전북 등 4개 지역은 2011학년도에 전국 평균보다 4.5점 높았고, 2017학년도엔 6.8점 높아 인권조례 시행 시도가 시행하지 않는 시도보다 수능성적 향상 폭이 2.3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그래도 학부모들은 혹여나 성적이 떨어질까 걱정이다.
"물론 기초학력 미달이나 중간 성적 등에 대한 종합분석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성적으로 줄을 세우는 시대는 이미 구시대의 산물이다. 이미 학교는 수업 방식도 다양해졌고 아이들의 평가 방법 또한 다양해졌다.

현재 대학전형도 수시모집 비율이 70%로 정시모집보다 훨씬 높다. 수시모집 중에서도 절반이 학생부종합전형인데 이 전형은 교과·비교과 영역을 합산하여 총계를 낸다. 비교과 영역에서 학교 동아리 활동 등 자치활동은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치활동 영역은 다양성, 창의성이 높아져 대학진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대 측에서 주장하는 성적이 떨어진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지만 이제는 성적 일변도로 평가하고 줄을 세우는 획일적 교육으로는 4차 혁명시대와 미래교육을 대비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기성세대의 철학과 교육관에 우리 아이들을 가두어서는 미래를 대비할 수가 없는 일이다."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은 잘못"

-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측에서 내세운 주장이 또 '조례는 상위법 위반'이라는데.
"초·중등교육법 18조의 4에서 학교의 장이 학생인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러한 초·중등교육법의 내용을 확인하고 구체화한 것이다. 조례는 법률을 구체화하고자 만드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은 헌법-법령-조례-규칙의 법체계를 갖추고 있어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내용을 제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 또한 헌법, 초·중등교육법,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범위 안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들이기 때문에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다."

- 악의적이고 근거도 없는 주장이라는 건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는 '학교의 장은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학칙의 제·개정권이 교장에게 있는 것은 맞지만 학칙을 제·개정할 때 미리 학생들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것을 마치 교장의 학칙 제·개정권을 침해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대단히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주장일 뿐이다.

더군다나 2013년 전북학생인권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에 대한 대법원 기각 판결은 조례가 법률 우위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고, 초·중등교육법 8조는 학칙 제·개정권자가 학교장에게 있다는 것을 말할 뿐이지, 학칙 내용이 학생 인권을 보장하라는 법령과 조례를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란 것은 명백하다."

- 학칙 관련은?
"교장의 학칙 제·개정권을 침해하기에 법령위반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학생인권 조례의 대부분 조항은 학칙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게 유보하고 있어서 새로운 임무를 만들거나 권리를 제한하고 않고 있다. 따라서 법령을 위반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태그:#경남학생인권조례, #경상남도의회, #송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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