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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대전지방청이 지난 17,18일 발생한 한화토탈 대산공장에 대해, 가동중지명령에 이어 특별근로감독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특별근로감독은 빠르면 23일부터 2주간 실시될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17일 1차 발생한 유증기 유출 모습이다.)
 고용노동부 대전지방청이 지난 17,18일 발생한 한화토탈 대산공장에 대해, 가동중지명령에 이어 특별근로감독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특별근로감독은 빠르면 23일부터 2주간 실시될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17일 1차 발생한 유증기 유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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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토탈 대산공장의 '화학사고'과 관련해 노동·시민단체들이 '공장 재가동 중단'을 촉구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대전지방청이 한화토탈 대산공장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7~18일 두 차례 사고가 발생한 탱크와 공정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또한 21일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와 한화토탈 노조는 고용노동부 대전지방청과 면담을 갖고 한화토탈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지금 상태로 재가동 하면 사고 위험 커... 특별근로감독 필요"

한화토탈 노조는 지난달 25일부터 사측의 불성실한 임금교섭에 항의하며, 27일째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특히 노조는 연이은 사고에 대해 "비숙련자들의 (설비) 조작 미숙으로 발생한 것"이라면서 "당장 공장 가동을 중단하라"라고 요구했다. 

특히, 사측은 노조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비숙련자들의 조작 미숙 등 무리하게 재가동을 하면서, 지난달 26일에는 탱크 안에 남아있던 유증기가 1차례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고 노조 관계자는 주장했다. 

한화토탈 노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고용노동부 대전지방청과의 면담에서 "이미 벌어진 사고와 상존하는 위험성만으로도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노사 간 합의가 이뤄져서 파업 상황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스타트업(공장 재가동)이 바로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사고 위험이 크다는 점을 고용노동부 대전지방청이 간과하지 말아야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대전지방청 관계자는 "당장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단, 시급하게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중대사고로 생각해서 정기근로감독을 할 예정이기는 하다"라며 특별근로감독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정기근로감독을 통해서도 관리감독이 가능하다고 본다"면서도 다시 회의해보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민주노총 세총충남본부 관계자느 "이날 면담 이후 오후 8시경 고용노동부 대전지방청으로부터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면서 "특별근로감독 실시까지 2~3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며, 내부 사업장(한화토탈, 플랜트, 그린케미컬)의 특별근로감독 참여는 보장한다"라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특별근로감독 실시에 대해 한화토탈 맹진석 노조위원장은 "사측은 무리하게 공장을 재가동하려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와인근주민들의 안전보다 우선시 될 수없다"면서 "안전을 뒤로하고 무리하게 공장을 재가동한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대전지방청 관계자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결정 됐으며, 빠르면 내일(23일)부터 2주간 실시 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사고조사, 그동안 회사 측 활동 감독, 앞으로의 예방활동(재발 방지대책) 등 크게 3가지를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한화토탈)특별근로감독 관련해 현재 팀을 구성하고 있으며, 오늘 오후 특별근로감독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고가 발생한 설비와 공정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 실시 결정까지 내리면서 위반 사항이 어느 정도 확인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태그:#서산시, #한화토탈화학사고, #한화토탈노동조합, #고용노동부특별근로감독, #한화토탈특별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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