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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직원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은 뒤 변호인, 지지자 등과 손을 잡고 기뻐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직원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은 뒤 변호인, 지지자 등과 손을 잡고 기뻐하고 있다.
ⓒ 최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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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을 잃은 검찰의 권력 행사를 규탄하며, 이 사건 담당 검사들의 탄핵과 징계를 청원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기소한 검사들의 탄핵과 징계를 요구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검찰이 이 지사에 대한 기소는 물론 '유무죄 판단의 핵심 증거를 은닉, 은폐'해 공정성을 잃었다는 게 이유다.

청원 글이 올라온 지 하루 만에 참여자(동의)가 4천여 명을 넘어섰고,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11일 이른바 '친형 강제진단' 사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사 사칭' 및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허위사실 공표 혐의)과 관련해 이재명 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검찰이 이재명 지사를 기소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공권력 함부로 남용... '억지기소', '억지구형'에 이어 '억지항소'까지"

청원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재명 지사 사건 담당 검사들의 탄핵과 징계를 요구하는 글을 올린 것은 이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난지 나흘만인 지난 20일이다. 21일 오후 7시 50분 현재 참여자(동의)는 4484명이다.

우선 청원인은 이 지사 친형의 육성녹음이 이 지사 무죄 판결의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기소한 검사들의 탄핵과 징계를 요구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기소한 검사들의 탄핵과 징계를 요구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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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의 주된 이유는,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이었던 친형 강제진단(직권남용·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판단에 있어 검찰이 마지막까지 이 지사 친형의 육성녹음 공개를 거부하다가 법원이 지난 3월 28일 제14차 공판에서 이 지사의 방어권을 인정해 친형인 재선씨의 음성녹음 파일에 대한 열람을 허용했고, 22일 파일들이 증거로 법원에 제출되면서 이재명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가 무고하다는 것이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청원인은 이어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과 '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권한 남용 금지' 등을 규정한 검찰청법을 언급했다. 이재명 지사 사건 담당 검사들이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검찰에서 '증인 및 사건 관계인들의 사생활 보호로 절대 이 지사 변호인 측에 줄 수 없다던 녹음파일들'은 <모두 이 사건의 유무죄 판단의 핵심증거들>로 검찰은 공소 제기 당시 이를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계획된 기소>를 하였고, <증거 은닉, 은폐>가 있었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어 "그럼에도 뻔뻔하게 (검찰은) 25일 결심공판에서 '개전(改悛)의 정이 전혀 없고 사안이 중대하며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친형 강제입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3개 혐의를 합쳐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며 이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한 탄핵·징계를 요구하는 이유를 적시했다.

"국민이 검사에게 부여한 공권력을 함부로 남용하여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는 완벽한 이 고의범들'은 '억지기소', '억지구형'에 이어 '억지항소'에 이르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어 항소를 취하하지 않는 이상 '개전(改悛)의 정이 전혀 없고 사안이 중대하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공정성을 잃은 검찰의 공권력 행사를 규탄하며 이 사건 담당 검사들의 탄핵과 징계를 청원합니다."

청원인은 "국민의 힘으로 자격이 없는 검사들이 다시는 검사의 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여 이재명 지사님과 같은 억지재판을 받는 부당한 일이 어느 누구도 생겨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또 "이 사건은 검찰의 만행이 법정에서 드러난 사건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분리 등 사법개혁의 기폭제가 되도록 이 사건 담당 검사들의 탄핵과 징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재명은 우리가 지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받는 가운데, 이 지사의 지지자들이 법원 앞에 모여 이 지사를 응원하고 있다.
 "이재명은 우리가 지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받는 가운데, 이 지사의 지지자들이 법원 앞에 모여 이 지사를 응원하고 있다.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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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유죄판결 청원'도... "사법부가 죽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17일에는 '이재명 유죄판결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이 청원인은 "어이가 없어 매우 짧게 쓰겠다. 이재명 사건 무죄 판결한 사법부를 보니 '이 나라에는 사법부가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은 즉각 항고하고 사법부는 正法(정법)대로 이재명의 판결을 有罪(유죄) 판결하여 주시기를 온 국민이 청원한다"고 적었다.

이 청원 글은 게시된 지 나흘째인 21일 오후 7시 40분 현재 2601명의 동의를 얻었다.

태그:#이재명무죄, #이재명경기도지사, #이재명기소검사탄핵징계, #이재명재판, #이재명검찰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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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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