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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현재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682억원이다. 주정차 위반 등 차량 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2265억원이다. 이 중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은 97만대이며 체납액은 약 5천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77%에 달한다.

이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22일 운영한다. 이번 '상습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은 행정안전부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도로공사, 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자동차세 체납 건수별 현황
 자동차세 체납 건수별 현황
ⓒ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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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단속에는 공무원 3,500여명과 경찰관 200여명이 참여하고 차량 탑재형 단속시스템 360대, 모바일 단속시스템 950대 등 장비를 총동원하여 합동단속과 견인활동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체납차량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납부를 유도하고, 미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떼어 임시보관하게 되며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 및 소유자(또는 점유자) 인도명령 후 명령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하여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처분하며,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 추적을 위하여 가택수색 등도 실시한다.

단,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생계형 차량은 직접단속보다는 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를 통해 국민의 납세의식을 환기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번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태그:#체납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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