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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고서.
 고용노동부 보고서.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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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 소속 교원이 절반 이상이면 교원노조의 설립신고를 받아주는 법제화 방안'을 담은 고용노동부 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직교사 9명 조합원'을 이유로 박근혜 정부로부터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았던 전교조 법외노조 사태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구 맡긴 노동부 "교원노조법 개선방안 마련에 활용"

21일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위한 공무원·교원노조 제도 개선방안'이란 제목의 고용노동부 보고서를 입수해 살펴봤다. 이 보고서는 고용노동부의 수탁연구과제를 받은 국제노동법연구원(연구책임자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지난해 12월 공식 보고한 것이다.

연구진은 이 보고서에서 공무원(교원) 노조 설립신고제 관련 '검토 가능한 개정방안'으로 "공무원(교원) 노조로서 설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공무원(교원)이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를 차지할 것을 요건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전교조와 같은 교원노조의 경우 교원이 조합원의 과반수이면 합법노조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제안한 까닭에 대해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공무원(교원)이 (노조의) 주체로 되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교원노조에 대한 교원 주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한 해직교사와 퇴직교사 등에게도 노조 가입 자격을 열어둘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노조 아님' 통보와 관련해서도 연구진은 "설립 취소에 대한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동안에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행법은 행정관청이 '노조 아님'을 통보하면 곧바로 효력을 발생토록 하고 있다.

현재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취소 여부'에 대한 다툼은 3년째 대법원에 머무르고 있지만 전교조는 법외노조다. 이에 따라 노조 전임근무와 관련 수십 명의 해직교사가 새로 생겨났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ILO(국제노동기구) 제87호 협약 등에 따르면 해고된 근로자로부터 조합원이 될 권리를 박탈하는 조항은 '결사의 자유'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이 조항은 조합 활동가에 대한 해고가 조합 활동의 계속성을 저지하는 범위에서 반조합적 차별행위의 위험을 수반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오는 6월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ILO 100주년 총회 참석을 앞두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 입법안' 제출 내용 등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협약안 비준 합의에 실패했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입법안을 낼 가능성이 더 커졌다.

노동부 보고서 "해고자 조합원 권리 박탈, 반조합적 차별행위"

고용노동부는 이 보고서 활용방안을 담은 자체 문서에서 "도출된 국제기준과 상충 내용을 토대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선방안 마련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적어놓기도 했다.

한승헌 전 감사원장, 함세웅 신부,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백낙청 전 서울대 교수,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 326명의 인사는 20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품었다는 이유로 6만 명이나 되는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통째로 박탈한 것은 교통신호를 위반한 적도 없는 노동자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적폐 청산의 첫걸음은 바로 전교조 법외노조 만행 취소"라고 강조했다.

태그:#전교조 법외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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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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