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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청와대앞 분수대광장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 전국시민사회 원로-단체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박근혜 정권이 지난 2013년 10월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두었다는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다'며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이 오는 5월 25일 전교조 결성 30주년 교사대회 전까지 결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김중배 전MBC사장, 신학철 화백, 명진 스님, 김세균 서울대명예교수, 박석운 진보연대 공동대표,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 "박근혜 전교조 탄압, 문재인 촛불정권이 풀어야" 20일 오전 청와대앞 분수대광장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 전국시민사회 원로-단체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박근혜 정권이 지난 2013년 10월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두었다는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다"며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이 오는 5월 25일 전교조 결성 30주년 교사대회 전까지 결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김중배 전MBC사장, 신학철 화백, 명진 스님, 김세균 서울대명예교수, 박석운 진보연대 공동대표,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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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ILO(국제노동기구) 총회 가기 전,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해야 한다."

김중배 전 MBC 사장의 말이다. 18일, 시민사회 원로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에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명진 스님, 신학철 화백,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등 전국 시민사회 원로·단체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6월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노동기구(ILO) 100주년 기념총회에 기조연설자로 공식 초청됐다. ILO는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

전교조는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법외노조'라는 통보처분을 받아 6년째 법적 투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현재 대법원에서 사건이 계류중이다(관련 기사: 대법원에서 2년 8개월째 판결도 안 하는데, 재심이라고?).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20일 오전 청와대앞 분수대광장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 전국시민사회 원로-단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20일 오전 청와대앞 분수대광장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 전국시민사회 원로-단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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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마이크를 잡은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은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를 얼토당토않은 '법외노조'라며 탄압했는데, 촛불로 대통령이 된 문재인 (정부)도 똑 닮았다"라며 "28일까지 '법외노조'라는 전교조 탄압법을 뒤엎지 않으면 문재인 타도 운동에 앞장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도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와 민주노총에 따르면 'ILO 산하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 위원회'(CEACR)는 지난 2월 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정치 활동에 관여한 교사에 대한 징계는 ILO 11호 협약에 위배되는 것으로, 정치적 견해에 따른 차별"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 1988년 11호 협약에 비준했다.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도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을 대법원에 표명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과 그 근거인 노동조합법 시행령(제9조 제2항)에 헌법상 비례원칙 위배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10년과 2013년에도 고용노동부가 전교조를 불법으로 보며 내세운 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해서도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라며, 해당 법 조항(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2항) 삭제를 권고했다.
 
이도흠 한양대 교수, 한상윤 전 KBS노조위원장,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이 청와대 관계자에게 촉구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도흠 한양대 교수, 한상윤 전 KBS노조위원장,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이 청와대 관계자에게 촉구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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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이 촉구서한을 받으러 나온 청와대 관계자와 악수하고 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이 촉구서한을 받으러 나온 청와대 관계자와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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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징검다리 교육공동체 이사장은 "사방에 봄이 왔으나, 교육계엔 봄이 오지 않았다. 전교조만큼 민주성·자주성·연대성 등이 있는 노동조합이 없다"라며 "전교조는 박근혜 정권 시절 정치적 폭거로 법외노조가 됐으며, 박근혜-양승태 사법농단의 가장 큰 피해자도 전교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도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때) 실정법상 꼬투리를 잡혀, 팩스 통보로 법외노조가 됐다"라며 "이번에도 정부가 팩스로 법외노조를 취소하면 그만이다"라고 말했다.

종교계도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요구했다. 명진 스님은 "사법 거래를 통해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됐으나, 문재인 정부는 수구세력의 눈치를 보느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라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데 눈치를 본다면, 문재인 정권은 눈치 정권이다"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오는 25일까지 정부가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촛불을 계승한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며 "오는 25일까지 전교조의 법외노조를 취소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에는 해결 의지가 없다는 걸로 알겠다. 전국교사대회(25일)가 합법 교사대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시민사회 원로·단체는 촉구 서한을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는 박근혜 민주노조와 참교육 파괴 만행이다. 문재인 정권은 즉각 취소하라 ▲해고자를 전원 복직시키고 피해 배상하라 ▲교사의 노동 3권과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등을 요구했으며, 청와대 민원실에 이를 접수했다.

태그:#전교조법외노조, #전교조 경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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