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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부과된 준수사항을 상습 위반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5월 20일 마산동부경찰서는 ㄱ(54)씨를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1월 2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고 출소한 뒤, 5월 16일까지 음주금지 3회 위반과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32회 등 총 35회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경찰은 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 받았다.

태그:#전자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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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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