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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해당 언론사 측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변희재 씨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변 씨는 자신과 함께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만 구치소 측이 수갑을 채우지 않는 특혜를 줬다는 이유로 지난 9일 첫 재판에 불출석했었다. 2019.4.30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해당 언론사 측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변희재 씨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변 씨는 자신과 함께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만 구치소 측이 수갑을 채우지 않는 특혜를 줬다는 이유로 지난 9일 첫 재판에 불출석했었다. 2019.4.30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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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JTBC 사장 등을 위협했다는 이유로 구속됐던 변희재씨가 1년 만에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홍진표)는 17일 변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변씨는 2016년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가 조작됐다며 손석희 사장 등 취재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지난해 5월 검찰은 "피해자들은 물론 그 가족까지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수사단계에서 그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5월 30일 영장을 발부했다. 또 1심은 변씨의 혐의를 인정,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한 달 가까이 고민한 재판부, 엄격한 조건 걸어 '보석 허가'

하지만 변씨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함과 동시에 구속이 부당하다고 말해왔다. 그는 4월 30일 열린 보석 심문 기일에서 "제가 불구속됐을 때 무슨 증거를 인멸한다는지 아직도 이해 못했다"며 검찰의 증거 인멸 가능성 주장을 반박했다.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사실 납득이 어렵다"고 말했다. 변호인들은 변씨의 지지자 등에게 이 사건 종결까지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경고했고, 각별히 조심시키겠다고 재판부에게 약속했다(관련 기사 : 변희재, 자신을 '백범 김구'에 비유... 손석희 증인 신청).

재판부는 한 달 가까이 고민한 결과 변씨가 징역 10년 이상이거나 상습범 또는 증거 인멸·도주 가능성이 있는 등 형사소송법 95조가 정한 보석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필요적 보석) 판단했다. 다만 주거를 제한하고 변호인 외에는 재판과 연관 있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전화,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해선 안 된다고 제한했다.

법정에서도 피해자들의 신변을 염려했던 홍진표 부장판사는 보석을 허가하며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 재산 및 명예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조건을 내걸었다. 이어 "피해자들의 주거, 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해선 안 되며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선 안 된다"고 했다.

변씨는 또 법원에 보증금 5천만 원(3천만 원은 보험증권으로 가능)을 내야 한다. 재판부는 만약 보석조건을 성실히 지키지 않으면 보석을 취소하거나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윤석열 협박한 '상진아재'도 구속적부심으로 닷새 만에 풀려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자택 앞에서 협박방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자신의 피의자 소환 조사에 대해 정치탄압 수사이다며 소환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검찰 피의자 소환 조사 거부한 김상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자택 앞에서 협박방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자신의 피의자 소환 조사에 대해 정치탄압 수사이다며 소환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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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법원은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을 위협한 유튜버 '상진아재' 김상진씨도 풀어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16일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3천만 원 납입과 주거지 제한 등을 조건으로 김씨를 석방했다.

당시 김씨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활동을 했을 뿐"이라고 항변했고, 변호인 역시 "민주노총의 과격한 폭력 사례에 비춰보면 김씨의 행동은 언어폭력 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 모욕이나 협박, 명예훼손 발언을 하면 처벌할 수 있다"고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일단 김씨의 구속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상진씨와 변희재씨는 모두 극우성향으로 집회 등에서 활발히 활동했던 사람들이다. 김씨는 계란을 들고 윤석열 지검장 자택 앞을 찾아간 장면을 인터넷 생중계하고, 변씨도 미디어워치 기사나 광고 등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과연 두 사람의 행동을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있냐는 비판이 꾸준히 나왔다. 같은 맥락에서 이들의 석방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석방 부적절? "구속은 처벌 아냐... 최소한에 그쳐야"

하지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류하경 변호사는 17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구속은 처벌이 아니라 재판을 원활히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석 승인은 판사가 보기에 이미 증거가 다 수집돼 밖에 나가도 재판에 영향이 없지만, 도망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을만큼의 보증금 납입을 명하는 것"이라며 "'돈 내면 풀어준다는 말이냐'라고 하려면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에는 무죄추정원칙이, 형사소송법에는 불구속 수사 원칙이 있다"며 "누구든 간에 인식을 구속하는 것은 정말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밝혔다.

류 변호사는 "진영 논리에 너무 매몰되면 매우 위험하다"며 "뉴스에 잘 안 나와서 그렇지 김상진씨처럼 구속 닷새 만에 구속적부심 거쳐 풀려나는 일은 자주 있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태그:#변희재, #김상진, #윤석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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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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