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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촛불시민연대는 경남도의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촛불시민연대는 경남도의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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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짓밟은 경남도의회를 규탄한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하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5월 16일 낸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하루 전날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부결시켰던 것이다.

청소년들은 "경기, 광주, 서울, 전북에 이어 경남에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기회가 왔다. 경남의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이 그간 청소년인권을 꾸준히 알리고 주장해 온 결과다"고 했다.

이어 "경남의 청소년들은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법적 테두리조차 없는 상황에서도 학교 내외에서 인권 침해에 맞서 열심히 싸워왔다"며 "그러나 경남도의회는 어제, 임시회가 열린지 이틀 만에 학생인권조례를 부결시켰다. 청소년들의 그간의 노력을 배신한 처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경남도의원들에 대해, 이들은 "반대 의견을 낸 교육상임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규석(진주1) 의원, 자유한국당 이병희(밀양1) 의원은 이 조례안이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청소년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이는 오히려 도의회 의원들이다"고 했다.

이어 "청소년들은 그간 수많은 집회, 성명, 기자회견 등을 통해 학생인권 보장의 필요성을 외쳐왔다"며 "이들은 실제로 학교에서 체벌, 성희롱, 소지품 압수, 학생회 탄압 등을 겪어온 이들이며 그렇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차별과 폭력이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청소년의 인권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목적에 의해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학교라는 공간의 특성은 인권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경남학생인권조례는 이번이 세 번째 시도다. 아수나로는 "처음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10년 가까이 흘렀다. 경남도의회는 10여 년 전과 같은 반대 의견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이 교권을 침해한다는 프레임은 잘못 되었으며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더 나은 교육 현장을 만드는 일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학교와 교육청, 지역 의회를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있다"고 했다.

아수나로는 "경남도의회는 남은 임시회 회기(24일)까지 책임지고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라. 학생인권을 짓밟는 행위를 멈추고 정치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며 "활동가들은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태그:#경남학생인권조례, #아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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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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