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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가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마련했다.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15일 제276회 임시회 마지막날 안지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강남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강남구에 요양보호사는 3458명이고 그중에 재가를 하는 사람이 3300여 명이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장도 그 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권리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밖에도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요원과 장기요양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위법·부당 행위 예방 및 장기요양요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안지연 의원은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노인 돌봄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와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강남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남구는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보조금 지급에 대한 조항을 넣으려 했으나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입안과정에서 제외했다.

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 게재


태그:#강남구의회,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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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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