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2019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홍보 포스터
 2019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홍보 포스터
ⓒ 교육부

관련사진보기

 
오는 5월 15일부터 2019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에 대한 1차 신청, 접수를 받는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가능하고, 마감일인 6월 13일은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운용하는 국가장학금은 학생, 학부모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장학금을 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제도이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2차 신청은 제한된다. 단, 구제 신청 시 재학기간 동안 1회를 인정한다. 1차 신청을 하면 등록금 고지서 발급 전 장학금 심사를 완료한 학생의 경우, 등록금 고지서 상에서 국가장학금이 우선 감면된다.

국가장학금 신청 후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6월 18일 18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적정보 상 가족정보가 일치 하지 않을 경우 6월 18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제출 대상자는 수신 동의자에 한해 신청 1~2일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문자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는 민원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하고,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소득심사는 학생 본인 뿐만 아니라 부모 또는 배우자(신청 학생이 미혼인 경우 부모, 기혼인 경우 배우자)의 소득, 재산, 부채를 함께 심사하기에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6월 18일 18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단,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하여 각 지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해 동의하는 방법도 있다. 과거 국가장학금 신청 시 이미 동의를 완료('15년 이후)하였고 그 이후 가족관계 변동이 없다면 '19년 2학기에 추가 동의할 필요가 없다.
 
2019년 국가장학금(Ⅰ유형) 소득구간별 연간 지원 금액
 2019년 국가장학금(Ⅰ유형) 소득구간별 연간 지원 금액
ⓒ 교육부

관련사진보기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성적요건(B0, 80점) 및 이수학점(학기당 12학점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의 경우, 성적 부담 완화를 위해 '18년 1학기부터 성적기준을 C학점으로 완화했기에 C학점 이상인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1~3구간 학생들은 'C학점 경고제'(1∼3구간 학생에 대하여 성적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국가장학금 지원)를 2회 적용함에 따라 이미 1회 적용받은 경우라도 한 번 더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www.kosaf.go.kr)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태그:#국가장학금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환경과 사람에 관심이 많은 오마이뉴스 기자입니다. 10만인클럽에 가입해서 응원해주세요^^ http://omn.kr/acj7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