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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3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해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은수미 성남시장. 은 시장은 “혐오가 아닌 위로와 공감, 이해와 배려를 가지고 나아가겠다. 저 역시 정의롭게 살아남아 시민 옆에서 응원하고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정치인으로 살겠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3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해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은수미 성남시장. 은 시장은 “혐오가 아닌 위로와 공감, 이해와 배려를 가지고 나아가겠다. 저 역시 정의롭게 살아남아 시민 옆에서 응원하고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정치인으로 살겠다”고 밝혔다.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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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 심리로 13일 오후 2시에 열린 1차 공판에서 은 시장의 변호인 측은 검찰이 기소한 혐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은 시장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한 직후인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 관내 사업체로부터 90여 회에 걸쳐 운전기사 최아무개씨에 의한 차량 편의를 제공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은 시장 변호인은 "최씨의 차량을 이용한 것은 맞지만 정치활동에 관여됐거나 정치자금수수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95차례에 걸친 차량 이동은 학교 강의, 방송 출연 등이 대다수"라며 "그것을 정치 활동으로 보기엔 어렵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차량이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가 운영하는 사업체와 관계 등에 대해서는 추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은수미 성남시장 지지자들 수백여명과 반대자들 십수명이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은수미 성남시장 지지자들 수백여명과 반대자들 십수명이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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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 앞서 은 시장 지지자 300여명과 반대자 십수명 등이 수원지법 성남지원 앞에서 찬반집회를 열면서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다. 이에 경찰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도 했다. 

은 시장은 약 20여분에 걸친 공판을 마치고 지지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눈 후 자리를 떴다. 

"불법정치자금 수수한 적 없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3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해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은수미 성남시장. 은 시장은 “혐오가 아닌 위로와 공감, 이해와 배려를 가지고 나아가겠다. 저 역시 정의롭게 살아남아 시민 옆에서 응원하고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정치인으로 살겠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3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해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은수미 성남시장. 은 시장은 “혐오가 아닌 위로와 공감, 이해와 배려를 가지고 나아가겠다. 저 역시 정의롭게 살아남아 시민 옆에서 응원하고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정치인으로 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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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2018년 4월 은 시장의 개인 운전기사로 일했다는 최아무개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은씨가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으로 들어가기 전 1년간 운전기사로 일했으며 자신의 월급과 차량 유지비 등을 코마트레이드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다.

최씨에게 급여를 준 회사 대표인 이아무개씨는 조직폭력배 조직원으로 수백억원 대의 불법 스포츠 토토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씨는 급여 체불, 거래대금 미지급, 외환거래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7~8개의 범죄 혐의로 2017년 말 구속됐다.

 그동안 은 시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해 왔다. 운전기사 등을 후원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최씨가 수행비서로 활동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며 "그 당시 운전과 수행비서의 역할을 한 분은 지역위원회 조직국장과 사무국장"이라고 주장했다. 

또 "절반 이상을 조직국장이, 30% 정도를 사무국장, 청년당원들이 자원봉사하면서 도와주셨다"며 "문제를 제기한 A씨는 조직국장과 사무국장이 수행할 수 없는 일정에 한정해서 자원봉사를 해주셨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은수미 "불법정치자금 수수한 적 없어... 정치적 음해")

재판부는 오는 6월 17일 오후 2시께 2차 공판을 열고, 검찰 측 증인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경기 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


태그:#은수미, #성남시, #정치자금법, #성남지원, #성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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