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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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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양숙 여사 사칭 김모 씨 징역 5년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거액을 송금하고. 사기범의 자녀들 취업을 알선해 공직선거법 위반·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은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윤 전 시장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모(49·여) 씨에게 속아 지난 2017년 12월21일부터 지난해 1월 말까지 4억5000만 원을 송금했다. 검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헌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공직선거법 혐의를 적용해 윤 전 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와 함께 윤 전 시장은 김 씨의 부탁을 받고 김 씨 자녀를 광주시 산하기관 등에 채용될 수 있도록 해 업무방해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윤 전 시장을 속인 김 씨에 대해서는 총 징역 5년. 4억5000만 원 추징을 판결했다. 부정채용 청탁과 관련해서도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부정청탁에 연루된 광주시 산하기관의 이모 전 본부장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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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윤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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