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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종합운동장(축구경기장).
 수원종합운동장(축구경기장).
ⓒ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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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체육시설 적자 운영을 더는 감당할 수 없어 15년 만에 부득이하게 사용료를 인상·조정하게 됐습니다."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10일 수원종합운동장을 비롯한 공공체육시설(전문·생활체육시설)의 누적 적자로 인해 시설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사용료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수원시 관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는 지난 2004년 12월 조례 제정 후 15년 동안 동결돼 적자운영을 지속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공공체육시설 내 편익시설(냉·난방·온수·샤워 시설 등)을 마련하고, 노후시설물을 개선·관리하려면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수원시의 설명이다.

다만 수원시는 급격한 사용료 인상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년 단위로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체육시설 사용료를 수도권 지자체 수준으로 인상해 현실화하는 게 목표다.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2020년 1월 시행 예정

수원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 개정안에는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체육시설 우선사용 특례 규정 신설', 만 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이 실내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를 할인해주는 '실내수영장 여성 할인 적용 연령 완화 규정 신설' 등에 관한 내용도 담겨있다.
 
서수원칠보체육관.
 서수원칠보체육관.
ⓒ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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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오는 9월 조례 개정안을 수원시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조례 개정안이 의결되면 2020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궁도장·배드민턴장·농구장·수영장·테니스장 등 생활체육시설은 물가누적 상승률을 적용해 6.4~22% 인상한다. 평일 기준으로 궁도장 이용료는 1000원(개인, 2시간)에서 1100원, 생활체육관은 1000원(개인, 3시간)에서 1200원, 수영장은 4000원(1일 회원, 일반)에서 45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개인·단체 사용 여부에 따라 인상률이 차등 적용된다.

수원종합운동장 주 경기장(육상장·잔디축구장 등), 수원체육관 등 전문체육시설 사용료는 평균 32% 인상할 계획이다. 육상장 이용료는 4만 원(평일 주간)에서 5만 3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조례 개정안 전문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체육시설'을 검색해 확인하면 된다.

태그:#염태영수원시장, #수원시체육시설사용료인상, #체육시설이용료, #공공체육시설적자, #수원시장애인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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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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