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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공무원에게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창원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로 구성된 '경남지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9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전희영 전교조 경남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이 됐다. 수많은 적폐가 청산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얼마나 되었는지 의심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그 하나가 전교조의 법외노조다. 전교조는 2013년 공문 한 장으로 법외노조가 되었다. 여섯 번 겨울이 지났지만 전교조는 한번도 봄이 온 적이 없다. 정부와 했던 수많은 약속이 계속 깨지고 있다. 사법농단의 하나인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창종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 사무처장은 "공무원노조에는 전국에 136명 해직자가 있다. 2004년 '노동3권' 투쟁 과정에서, 정부의 탄압에 맞서 저항하다 해직되었다"며 "공무원노조의 2004년 총파업에서 요구했던 '노동3권'이 어느날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라 1998년 ILO 비준을 요구하면서 시작되었다. 정부는 약속을 지켜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근중 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진영민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권기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창원지부장 등이 함께 했다.
  
‘경남지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5월 9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지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5월 9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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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비준 권고 받았으나 우리 정부는 약속 안 지켜"

우리나라는 1991년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이 되었고, 김영삼 정부 때인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면서 ILO협약 비준을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온전히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8년 ILO총회에서 선언한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와 제98호의 비준의무'를 여전히 이행하고 있지 않다. 또 2006과 2008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출마할 때도 수차례 비준을 권고 받았으나 우리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ILO협약 제87호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으로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함에 있어 공공기관에 의해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으며, "노동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행정당국에 의해 해산되거나 활동이 정지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ILO협약 제98호는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으로서 단결권 행사 중인 노동자에 대한 보호로서 해고나 불이익한 처분의 금지, 노동조합원에 대한 고용거부나 차별 금지,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 간의 상호 불간섭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때 법외노조였던 공무원노조는 2018년 3월 법내노조가 되었지만 해직 공무원 136명은 아직 복직을 못하고 있다. 전교조는 법내노조였다가 박근혜정부 때 법외노조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34명의 교사가 해직되었다.

"자본에 대한 눈치보기로 밖에 볼 수 없다"

'경남지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 7월 19일 발표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운영 과제'에는 교사‧공무원 노동조합이 특히 주목하는 부분이 있다"며 "바로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고 했다.

이들은 "새 정권이 출범한 지 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러한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문재인 정권이 표방하는 개혁의 후퇴요 자본에 대한 눈치보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비록 보수 정당이 이를 반대한다고는 하지만 범정부 차원에서의 명백한 추진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은 참으로 실망스럽다"며 "그저 눈치만 보다가 내년 총선까지 어물쩍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교사․공무원들의 분노와 지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지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교사‧공무원도 노동3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허울뿐임을 알 수 있다"고 했다.

현재 교사‧공무원은 단결권은 제한되고 있다. 공무원노조법은 일반직 공무원의 가입대상을 6급 이하로 한정하고 있고, 지휘감독권과 인사, 보수 등에 관한 업무관련자는 제외해 놓았다.

또 교사와 공무원은 단체교섭권도 제한이다. 정책결정과 임용권의 행사, 조직‧정원, 예산‧기금 등에 대한 교섭권을 제한하고 있어 단체교섭에 들어가더라도 대부분의 안건을 비교섭 사항이라고 주장하여 실질적인 단체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들은 단체행동도 금지다. '경남지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단체행동을 금지하고 있어 정부가 교섭을 해태하고, 교섭사항을 지키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고 오로지 서명한 관리자의 선의에 기댈 수 밖에 없고 그마저도 관리자가 바뀌면 나 몰라라 하기 일쑤다"고 했다.

이들은 "교사‧공무원의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것은 오히려 단체행동금지라는 시대착오적인 미명하에 역대 정권이 교사공무원의 입을 막고 바른말을 못하게 함으로써 정권의 충실한 나팔수와 시녀 노릇을 하도록 강요하고자 하는 목적이 더 컸을 것"이라고 했다.

'경남지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정부는 즉시 ILO핵심협약을 비준하고, 국회는 즉각 동의하라", "국회는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을 금하는 노동악법을 즉시 개정하라", "교사‧공무원의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태그:#문재인, #공무원노조, #노동3권,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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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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