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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붉은 선 부분이 사유지로 LH공사가 우선 매입을 하고, 경주시는 그 비용을 5년 분할 상환한다.</figcaption>
 
붉은 선 부분이 사유지로 LH공사가 우선 매입을 하고, 경주시는 그 비용을 5년 분할 상환한다.
ⓒ 경주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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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공원 사유지 10만㎡가 토지은행 공공토지비축 대상지로 선정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매입을 시작한다.

경주시가 재원부족으로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이어서 황성공원 보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1967년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된 황성공원은 경주시가 매년 꾸준히 매입 해 왔으나 재원 부족으로 매입을 완료하지 못한 가운데 내년 7월 1일 시행되는 공원 일몰제 적용을 받게 돼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공원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컸다.

경주시는 지난 1월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공토지비축사업을 신청했으며, 지난달 26일 국토교통부 공공토지비축위원회 심의 결과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LH공사 공공토지비축사업은 토지은행 예산으로 우선 매입을하면, 경주시가 5년 이내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경주시에서는 처음 시행하게 되는 사업이기도 하다.

매입대상 부지(비축대상토지)는 전체 공원면적의 11.1%인 9만953㎡로 국공유지가 5404㎡, 사유지가 9만4,449㎡다. 소요예산은 450억원 정도로 경주시는 추정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을 완료하고 동시에 멋진 숲으로 조성해 뉴욕의 센트럴파크, 런던의 하이드파크에 못지않은 도심공원으로 잘 가꾸어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경주포커스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경주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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