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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현 대전시의원은 30일 오후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기현 대전시의원은 30일 오후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 대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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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정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3)은 30일 오후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전한화공장, 태안화력발전소, CJ 등 최근 대전충청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유가족이 참석, 사고 원인 제공자인 기업의 처벌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했다.

이 자리에서 정 의원은 "대전한화공장을 비롯한 기업들의 '안전관리 부실'로 근로자들의 소중한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며 "사고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여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위험물 취급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태그:#정기현, #대전시의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민주노총대전본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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