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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부당노동행위는 단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측의 역량이 총동원된 조직범죄로, 중대한 사안이 한화그룹 차원의 승인과 지시 없이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것이다.

이제 법원에서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에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즉각 수사를 한화그룹과 김승연 회장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가 4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법원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경영진의 노조파괴에 대해 실현선고를 하자, 금속노조는 검찰에 대해 즉각 한화그룹과 김승연 회장의 수사를 촉구한 것이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오규성 부장판사)은 지난 4월 25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옛 한화테크윈) 배아무개 전무에 대해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서아무개 상무에 벌금 2000만원, 김아무개 부장에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이 지난해 12월 31일 이들에 대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로 기소한 것에 대해, 법원이 이날 내린 판결이다. 당초 검찰은 배 전무 징역 1년 6월, 서 상무 징역 1년, 김 부장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근로자와 근로자단체의 노동3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안으로서, 이를 엄벌에 처함이 원칙"이라며 "피고인들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려고 하였는 바 그 죄질 또한 불량하다"고 했다.

이날 판결에 앞서,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지난 4월 12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13명을 기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항고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아쉬움도 많다. 지금도 일터에서는 여전히 피의자들이 인사노무부서의 팀장과 교섭 등 요직을 맡아 노조파괴 공작을 자행하고 있다"며 "심지어는 더 교묘하고 뻔뻔해졌다"고 했다.

이어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열심히 일한 직원을 승진에서 누락시키고, 교육 같은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그뿐만 아니라 2017년, 2018년 교섭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시작한 2019년 교섭에서 개별교섭을 진행하면서 또다시 '금속노조 흔들기'에 시동을 걸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게다가 사측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노조를 탈퇴하고 노조탄압 선봉에 선 직·반장들은 아직도 현장에서 인사고과를 결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여전히 차별받고 있다"고 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노사는 2017년부터 임·단협 교섭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한화그룹의 구시대적인 노사관계가 현재진행형인 가장 큰 이유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부당노동행위와 구시대적인 노사관계의 종지부를 찍는 유일한 방법은 노동3권을 유린한 3명에 대해 즉각 항소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검찰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여 한화그룹과 김승연 회장의 책임을 밝혀 줄 것을 단호히 촉구하고, 구형에 비해 턱없이 낮은 형량을 선고받은 피의자들에 대해 즉각 항소할 것을 바란다"고 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는 4월 12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당노동행위 혐의자 13명에 대한 항고장 접수"를 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는 4월 12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당노동행위 혐의자 13명에 대한 항고장 접수"를 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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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한화그룹,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금속노조,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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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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