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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 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에서 '수원시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 사회를 위한 조례안’이 일부 조항을 수정해 가결됐다.
▲ "수원시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을 심사하는 의원들 4월 25일 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에서 "수원시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 사회를 위한 조례안’이 일부 조항을 수정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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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재수정 : 27일 오후 6시 15분]

지난 25일, 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위원장 김미경)는 '수원시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회의 시작 후 자료실로 자리를 옮기는 바람에 의원들의 발언들은 의회 속기록에 남지 않게 되었다. 

대표 발의한 이종근 의원은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36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수원 시민들의 의식 증진에 기여하고자, 24명의 시의원들과 함께 발의하게 되었다"고 조례 취지를 설명했다. 이 '수원시 세월호 조례안'은 △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 증진사업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김미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회의 시작 후 해당 조례의 재원조달 방안을 관련 자료를 보며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이동하겠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이어 진행된 비공개 회의는 의원자료실에서 1시간 여 가량 계속됐다. 회의 끝에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이 '안전사회를 위한'으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를 '수립·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로 바꾸는 등 원안 문구 수정과 보안이 이뤄졌다.  
 
이종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외 24 명의 시의원들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을 만들었다.
▲ 수원시 세월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이종근 시의원  이종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외 24 명의 시의원들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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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 임시회 기간인 25일, 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위원장 김미경)는 세월호 조례안 외 2개의 조례를 수정 가결시켰다.
▲ 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는 김미경 의원 제343회 임시회 기간인 25일, 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위원장 김미경)는 세월호 조례안 외 2개의 조례를 수정 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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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 앞서 의회 사무직원이 방청 온 4명의 시민들에게 '자리가 없으니 두 분만 들어가 달라'고 했지만, 시민들이 '그런 규정은 들어 본 적이 없다'고 반박하자 더 이상 막진 않았다. 

정회 이후 비공개 회의가 이어지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눈치 게임이다, 비난을 비켜가려는 꼼수 아니냐'며 의심하는 말들이 나왔다. 카메라가 오면 회의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의회 경험담들도 오갔다. 시의회의 어정쩡한 진행이 불신을 자초한 것이다.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시의원들은 세월호 조례 심사만 비공개로 진행했다.
▲ 교통건설체육위원회 회의실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시의원들은 세월호 조례 심사만 비공개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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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함께 방청했던 수원416연대 유주호 집행위원장은 의원들이 숙의해서 가결하였다는 점에 의미를 둔다고 말했다. 함께 해준 의원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세월호와 관계된 일들은 하나같이 쉽지 않은 걸음이라 했다. 그는 "416의 진실과 교훈을 잊지 않고 수원 시민들과 수원416연대, 수원시의회와 수원시 모두가 힘을 모아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 나갔으면 좋겠다"며 수원의 이런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날 진행된 제34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선 세월호 조례 외에도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과 '수원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 도우미 운영 조례안'(김진관 의원 대표발의)이 수정의결됐다. 

해당 안건들은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태그:#수원시 의회, #세월호 조례, #수원 416연대, #비공개, #회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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