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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가 반론한 4월 19일자 <"전임교원들의 복직, 대학의 의지가 아닙니다"> 에 대한 추가 반박입니다.

저희 시간강사는 광정(匡正)의 대상도, 적폐 청산의 대상도 아닙니다. 

성신여대 의류산업학과(구 의류학과)의 시간강사 대량해고 사태는 결국 무리한 학교 행정에서 기인하였습니다. 교육부의 대학 평가 항목 중 전임교수의 강의 비율에 대한 평가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수업을 제공하고, 전임교원의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교육부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신여대 측은 비용절감을 위해 기존 교수들의 강의 시수를 확대하는 한편 시간강사의 강의 시수를 3시간으로 제한하고, 강의 경력이 5년 이상인 강사의 해촉을 지시하였습니다. 

특히 성신여대 측은 실습이 주를 이루는 의류산업학과의 특성과 학생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전임교수의 비율과 한정적인 학교 시설 등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임교수의 강의 비율 50%이상 달성이라는 가시적 성과에만 열을 올렸던 것이 대리강의라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전임교수와 강사들은 이러한 학교 행정의 피해자일 뿐 대리강의라는 편법을 자행한 적폐가 아닙니다. 

현재 성신여대 의류산업학과의 실습 강의에 대한 분반기준이 강화되어(한 강좌당 학생 수 제한의 상향 조정) 학생들은 차디찬 바닥에서 실습을 하는 등의 최소한의 수업 환경도 보장받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교수의 이름으로만 강의를 개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강사가 그 강의의 맡은바 소임을 한 것이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고 학사업무의 문란을 초래한 개인의 비리였는지, 반대로 학생들의 수업권을 지키고 학교의 정책을 따르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 성신여대 측의 수업 실태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성신여대 측이 대리강의에 대한 광정이 이번 비전임교원 대량 해고 사태의 핵심이라 한다면 대리강의에 연루된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 모두에게 동등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신여대 측은 대리강의에 깊게 관여한 증거가 명백한 일부 전임교원에 대한 내부감사는 실시한 바 없으며, 대리강의에 가담한 10명의 비전임교원 즉, 시간강사와 겸임교원의 참고인 조사도 하지 않는 등의 감사과정의 모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조교 갑질' 성신여대 교수, 이번엔 '해고 갑질' 논란>의 보도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저희 비전임교원은 2018년도 2학기 강의계획서 입력과 강의 준비 등의 실질적인 업무를 시작하였음에도 성신여대 의류산업학과 측은 담당 강사를 날치기하듯 변경하였으며, 비전임교원 15명은 해촉 사유에 대해 들은 바 없습니다. 적법한 감사과정도 없이 일방적 해촉을 당한 비전임교원 15명에게 대리강의자라는 굴레를 씌우는 것이 과연 성신여대 측이 밝힌 광정의 핵심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희는 적폐가 아닙니다. 성신여대를 사랑하고 학생을 사랑하는 교육자의 한사람일 뿐입니다. 

태그:#성신여대, #조교갑질, #해고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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