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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TV] [핫스팟] 이상민 "나경원의 '20대 국회 없다' 발언? 한국당이 총사퇴하면 된다"
ⓒ 김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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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없다? 한국당 의원들이 총사퇴하면 된다."

"선거제와 공수처를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반발에 대해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말이다.

이상민 의원은 23일 오마이뉴스 '박정호의 핫스팟 - 이상민의 뜨거운 정치 시즌2'에 출연해 "한국당이 방향을 잘못 잡았다, 자승자박이다"라며 "민심은 '태극기 민심'과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한국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아래 공수처)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아래 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추진하는 것에 대한 비판에 대해 "패스트트랙은 국회법에 있는 것"이라며 "법안 처리가 잘 진행 안 되면 전체 의원들의 뜻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한국당이 논의를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다. 패스트트랙으로 하더라도 아직 시간이 있다. 이제라도 한국당이 논의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 의원은 "한국당에서 만든 안 가지고 국민 앞에서 논쟁하자고 했지만 한국당이 거부했다"고 지적한 뒤, "한국당은 아무것도 못하게 해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제, 민생과제를 흔들면 민심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 주말 한국당의 광화문 장외집회와 관련,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대변인'이란 식의 발언을 하는데 국민들의 지지를 받겠냐"며 "한국당은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법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공약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 의원은 "100걸음 나가기 전에 50걸음, 안 되면 10걸음씩 앞으로 가야 한다"며 "입법은 타협이고 현실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를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관련 범죄에 대해서만 공수처에 기소권을 준 것과 관련, "공수처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해서 기소를 요청했는데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다면 공수처가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며 보완장치를 강조했다.

그는 여야 4당이 합의한 "연동률 50%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골자로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민심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말라니까 현재 정수 안에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선거에서 득표한 만큼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취재 : 박정호 기자, 영상 취재·편집 : 김윤상, 홍성민 기자)

태그:#이상민, #공수처, #패스트트랙, #나경원, #총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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