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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방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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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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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정당 경력을 표시해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22일 열렸다. 이날 법정에선 증인신문이 이어졌다(관련 기사 : '당선무효 위기' 강은희 대구교육감, 변호인 싹 바꾸고 항소심).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 심리로 두 번째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강 교육감 측과 검사 측은 예비홍보물의 경력 표시란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 새누리당)'이라고 쓴 것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강 교육감 측 변호인들은 우선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 경력표시란에 정당을 표시했지만 선관위가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고, 인터넷에도 후보의 경력을 그대로 게시했다며 정당을 이용해 홍보했다기보다 경력을 알리기 위한 단순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는 강 교육감의 아들 추아무개씨가 증인으로 나섰다. 추씨는 선거 당시 강 교육감의 캠프에서 일정과 사무, 행정, 홍보 업무 등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시 정당 표방을 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경력을 표기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몰랐다"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추씨는 홍보업체가 정당 경력이 표기된 예비홍보물을 만들어 선관위에 제출했을 당시, 강 후보와 대책 회의를 열고 공약 부분에 대해서만 검토했을 뿐 경력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어서 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추씨는 또 "비례대표 경력을 적으면 당연히 당명을 적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지난 2018년 5월 3일 예비후보 토론회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당명을 지우기 위해 노력했지만 사무실 앞에 적어놓은 내용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빨간색으로 홍보" vs. "선관위 지도 따랐을 뿐, 실수"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일 오후 대구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일 오후 대구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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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은 "예비홍보물의 공약사항을 점검하면서 경력사항을 보지 않을 수 있느냐, 피의자가 홍보물을 최종 검토했다고 진술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강 교육감이 선거운동 당시 자유한국당의 상징 색깔인 빨간색으로 간판을 하고 홍보하지 않았느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당시 자유한국당 경북도지사 예비후보인 이철우 후보와 주호영 한국당 국회의원이 영상으로 인사를 했다"며 정당을 이용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추씨는 "버건디(Burgundy, 빨간색 계열의 와인색)는 빨간색이 아니다"라며 "당시 자유한국당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아 한국당 당색을 쓰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추씨는 "공약사항을 점검하면서 경력은 이미 정형화되어 있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선관위 지도를 전폭적으로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참담하고 안타갑고 마음이 무겁다. 단순한 실수였을 뿐"이라고 말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1심에서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새누리당이 표시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지시한 적은 없다"면서 "공소사실에 대해 법률적인 인식을 하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강 교육감에 대한 재판은 오는 5월 2일 오후 다시 열린다. 이날 최종 증인심문을 하고 검찰의 구형도 이어질 예정이다. 항소심 판결은 오는 5월 13일 나온다.

한편 강 교육감은 지난 2018년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이고 지난 2018년 4월 26일께는 정당 경력이 포함된 예비홍보물 10만여 부를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태그:#강은희, #대구시교육감, #항소심,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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