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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고덕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던 환경문제가 현실로 드러났다.

예당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발암물질인 벤젠·납과 악취 등을 내뿜는가 하면, 오염물질 배출관리도 엉터리인 것으로 확인된 것. 늦었지만 행정은 환경전문인력을 추가로 채용해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을 약속했다.

예산군은 지난 2월 20일~3월 15일 17일 동안 오추·몽곡·지곡리 일원 예당산단 업체들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배출사업장 불법시설 등 설치·운영 여부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관리운영 등을 점검했다. 또 군 이동식악취포집차량과 충남도보건환경연구원 이동식대기오염측정차량을 배치해 모니터링 했으며, 금강유역환경청과 충남도도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를 보면 1군 발암물질인 벤젠의 일평균농도가 충남기준(3.0㎍/㎥)을 최대 2.6배나 넘어선 4.7~7.8㎍/㎥로 측정됐다. 발암물질 2군인 납은 전체적인 평균농도는 0.207㎍/㎥로 적합했지만, 3월 7일 일시적으로 국가기준(0.5㎍/㎥)과 충남기준(0.3㎍/㎥)을 초과해 0.542㎍/㎥로 급격히 상승했다.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등 휘발성유기화합물까지 종합적으로 나타나 악취 원인이 됐다.

국가가 나서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는 각각 충남기준(미세먼지 80㎍/㎥, 초미세먼지 40㎍/㎥)을 2.2배와 3.3배 넘어선 175㎍/㎥(미세먼지)와 133㎍/㎥(초미세먼지)로 나왔다. 2월 22~23일 산단관리사무소서 측정한 복합악취는 산단 배출허용기준(20희석배수)를 2배(40희석배수) 초과했다. 이는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해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입주기업들은 주변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오염물질 배출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합성수지·플라스틱 취급업체 3곳은 6개월마다 전문업체에 의뢰해 굴뚝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았고, 화학업체 1곳은 훼손된 오염방지흡입시설을 방치했다. 한 업체는 공장 지붕 위에서 플라스틱원료가 대량으로 날리기도 했다.

예산군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체들에게 경고·개선명령과 함께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폐납과 폐황산 등을 취급하는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로 알려져 논란을 빚은 화학공장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해 폐기물 위수탁 배출·처리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았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이를 적발해 영업정지 1개월을 갈음하는 과징금 2000만원을 처분했다.

그동안 주민들은 "입주업체 대부분이 화학공장"이라며 "무분별한 기업유치로 건강·농작물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예산군은 18일 예당산단관리사무소에서 입주기업 대표와 공장장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한 뒤, 앞으로 시설개선 등을 미이행하면 강력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하기로 했다. 또 환경·대기·악취관련 자격증 소지자 3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해 지도단속에 투입하고, 이동식 악취포집·대기오염측정차량을 수시로 배치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서 취재한 기사입니다.


태그:#예당일반산업단지, #발암물질, #산업단지 환경문제, #미세먼지,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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