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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인뉴스 박명원 기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검찰 수사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청주지검 소속 수사관 A(44)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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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전 4시18분께 청주시 청원구에 위차한 자신의 집에서 본인의 112신고로 출동한 B경위와 C순경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만취 상태로 귀가한 A씨는 안방 문이 잠겨 있고 집안에 옷가지가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 뒤 직접 112에 신고한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이후 경찰관이 도착하자 신고한 적이 없다며 고함을 지르고 상황을 확인하려는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고승일 부장판사는 "자신이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폭행으로 방해한 행위는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자신의 공권력에 대한 경시 태도에서 비롯된 결과임에도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 방식을 문제 삼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경찰관들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동의 없이 집으로 들어 오려해 대항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고 부장판사는 "경찰들은 정복을 착용했고 피고인도 명찰을 통해 실명을 확인했다. 동의를 얻어 적극적으로 집안을 확인하려 했을 뿐 강제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라며 "위법한 직무집행을 보기 어렵다"고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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