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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주요 사업장에서 대기 배출 조작 실태가 드러나 충격을 준 가운데, 4월 22일 경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아래 건생지사)과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성명을 통해 경남지역에 대해서도 엄중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건생지사는 4월 22일 낸 성명을 통해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018년도 화학물질 대기 배출 실태조사를 엄중히 실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환경부는 전국 주요 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실태를 전수 조사하라", "정부는 관련 법을 개정하여 배출조작 등 불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몇 년 사이의 배출 실태 등을 엄중히 검증하고, 몇 년 동안의 허위 여부를 밝혀내는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낙동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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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018년도 화학물질 대기 배출 실태를 엄중히 실사하라!

우리나라 석유화학단지 중 한 곳인 여수 국가산단 주요 사업장의 대기 배출 조작 실태가 충격적으로 드러났다. LG화학, 한화케미칼을 포함한 광주전남지역 235개 사업장들이 대기오염 물질 측정 대행업체와 짜고 1급 발암물질을 비롯한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조사 결과 확인된 것이다.

4곳의 측정 대행업체는 2015년부터 4년간 총 1만 3천96건의 대기오염도 측정 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하면서 4천253건은 실제 측정 농도의 33.6% 수준으로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장과 측정 대행업체가 주고받은 축소 조작을 요구하는 메시지 내용도 공개되었다.

그야말로 국민들은 충격적이다. 온 국민이 미세먼지 공포로 떨고 있고, 정부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 중국발이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을 때 이들 사업장과 업체는 전 국민을 속이며 기업의 이윤만을 챙기기 위해 손을 잡았던 것이다.

또한 구미불산 누출 사고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비롯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에 조금이나마 부응하고자 활동을 시작한 화학물질감시단체로서는 허탈하기까지 하다. 그동안 사업장들은 미세먼지 위험에 사업장 화학물질의 비중이 적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었던 것이다. 뒤로는 추악한 거래를 일삼으며 오염물질을 대기로 마구 배출시키고 있었으니 얼마나 허탈한가 말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관내 화학물질 취급업체(2,157개소)를 대상으로 "2018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3월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화학물질 제조업 등 40개 업종으로, 대기・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415종의 화학물질 중 1종 이상을 연간 1톤 또는 10톤 이상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업체이다.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는 화학물질 배출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업체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화학물질의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업체들은 원료 또는 제품 생산에 사용된 화학물질 중 대기· 수계·토양으로 배출된 양 등을 작성하여 오는 2019년 4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화학물질별 연간 취급(제조․사용)량, ▷원료 또는 제품 생산에 사용된 화학물질 중 대기·수계·토양으로 배출된 양 ▷폐수・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된 폐수・폐기물 중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양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금지물질, 발암성·생식독성·유전독성을 가진 화학물질, 온실가스 배출 실태 등을 엄중히 검증하고, 몇 년 동안의 허위 여부를 밝혀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와 지난 4월 10일 발족한 '경남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아래와 같은 조치가 시급히 이루어지길 촉구하며 권역별 건생지사와의 협조를 통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늘 지속적인 감시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환경부는 전국 주요 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실태를 전수 조사하라. 환경부 스스로 광주전남 지역 적발 사례는 빙산의 일각임을 인정하고 5월까지 전국 일제 점검 계획을 밝힌 것을 알고 있다. 다만, 사업장과 측정 대행업체 사이의 유착관계 조사를 통한 처벌만이 아닌 현재 제도인 자가 측정의 한계를 명확히 밝혀낼 수 있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처벌은 현장 실무자 수준의 꼬리자르기식 처벌이 되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관련 법을 개정하여 배출조작 등 불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우리나라는 불법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은 것이 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금처럼 측정 결과 거짓 기록(허위 제출)에 600만 원(1차)에서 1,000만 원(3차)의 과태료 수준에서 처벌이 그친다면 지금과 같은 유착관계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몇 년 사이의 배출 실태 등을 엄중히 검증하고, 몇 년 동안의 허위 여부를 밝혀내는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2019년 4월 22일. 경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태그:#낙동강유역환경청, #대기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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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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