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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AP/일본 해상자위대=연합뉴스)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지난 2018년 12월 20일 동해 중간수역에서 활동 중인 모습으로, 일본 해상자위대 영상에서 캡처한 사진. 일본 방위성은 '한국 해군 함정에 의한 화기 관제 레이더 조사(照射) 사안'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13분 7초 분량의 이 영상은 일본 측이 이미 한국에 제시했으나, 우리 정부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것.
▲ 일, "한 함정 화기 관제 레이더 조사(照射) 사안" 영상 공개 (도쿄 AP/일본 해상자위대=연합뉴스)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지난 2018년 12월 20일 동해 중간수역에서 활동 중인 모습으로, 일본 해상자위대 영상에서 캡처한 사진. 일본 방위성은 "한국 해군 함정에 의한 화기 관제 레이더 조사(照射) 사안"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13분 7초 분량의 이 영상은 일본 측이 이미 한국에 제시했으나, 우리 정부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것.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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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22일 오후 3시 6분]

대한민국 군 당국이 '일본 군용기가 함정의 3해리(약 5.5km) 이내로 접근하면 화기관제레이더를 가동할 것임을 한국 정부가 일본 측에 통보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육군 대령)은 이날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관련 매뉴얼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 통보한 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해 일 초계기 위협비행 이후에 우리 군은 해상에서 국제법을 준수한 가운데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응 매뉴얼을 보완했다"라면서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작전 보안상 말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외신에 나온 대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통보한 내용은 사실이 아닌가'라는 질문에도 "확인한 바로는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육군 대령)도 "우리 군이 (일본 측에) 통보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2일 일본의 군용기가 한국 함정으로부터 3해리(약 5.5km) 이내로 접근하면 사격용 화기관제레이더를 비출 것임을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신문은 한국 국방부가 '초계기 저공비행-레이더 조사(겨냥해서 비춤)' 갈등이 한창이던 지난 1월 일본 방위성에 이런 내용의 레이더 운영 지침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12월 20일 우리 해군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이 동해상에서 북한 선박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접근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화기관제레이더를 가동했는지 여부를 놓고 일본 측이 억지 주장을 펼치며 초계기를 한국 함정 상공 150m로 바짝 근접 비행한 후 군의 대응 매뉴얼을 보완했다.

군의 대응 매뉴얼은 다른 나라 초계기가 한국 함정과 일정 거리 안으로 진입하면 경고통신을 강화하거나 함정에 탑재된 대잠수함 탐색용 링스 헬기를 기동하는 방안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한일간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우리 군의 군사적 조치와 기조에 대해 일본 측에 설명한 사실은 있지만 작전 세부절차 등 대응 메뉴얼을 공개한 사실은 없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1월 주한 일본 무관을 초치해 우리 정부의 이런 기조를 설명했다.

당시 국방부는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함정에 대해) 초저공 근접비행을 하는 것은 국제관례 위반이며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라며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우리의 행동대응 지침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그:#한일 레이더 갈등, #광개토대왕함, #요미우리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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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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