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판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1시 30분 제19차 공판을 열고 피고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과 이 지사 변호인 측은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를 상대로 신문을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월 10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이달 11일까지 18차례의 공판에서 모두 55명의 증인을 불러 신문을 벌였다.
매 공판마다 이 지사 변호인 측과 검찰 측은 해당 사안들에 대해 반박과 재반박을 이어가며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았다.
재판 내내 치열한 공방, 25일에 1라운드 마무리
특히 최대관심사인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친형 강제진단 사건의 경우 검찰 측 증인인 전직 분당구보건소장들은 "이 지사가 대면진단 없는 강제입원을 지시했다"며 "위법한 지시로 이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지사 측은 "대면진단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관련법에 따라 '선 강제 입원, 후 대면진단'을 하는 것이 맞다"며 "진단을 위한 입원절차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것일 뿐"이라고 맞서왔다.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 측은 이 지사가 벌금형을 확정받고도 TV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으나, 이 지사 측은 전체적인 발언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의 경우 이 지사가 선거공보와 유세를 통해 개발이익금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사 측은 실시계획인가 조건과 사업협약서 등 안전장치로 개발이익금을 사실상 확보한 만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방을 벌여왔다.
22일 이 지사에 대한 피고인신문에 이어 25일에는 오후 2시 이 지사 측의 최후변론, 검찰의 구형 등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이 지사에 대한 선고는 선거법 위반사건의 선고기한인 6월 10일을 고려하면 다음 달 말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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