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전 국회의원이 20일 오후 별세했다. 향년 71세.
김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서교동 자택에서 쓰러졌고, 이후 신촌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5시 4분경 끝내 숨을 거뒀다.
김 전 의원은 1980년 5월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당시 보안사로 연행돼 모진 고문을 당했다. 10일 동안 계속된 고문에서 김 전 의원은 견딜 수 없어 자해를 기도하기도 했다.
이 때의 고문 후유증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겨 목디스크 수술을 받는 등 고통을 받았다. 실제로 재선 의원 시절 파킨슨병까지 얻어 보행에 상당한 불편을 겪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0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당시 휠체어에 탄 채 아무런 표정 없이 수척한 모습으로 장례에 참석한 모습이었다.
고인은 1948년 1월 21일 전라남도 목포에서 태어나 2019년 4월 20일 향년 71세로 별세했다.
김 전 의원은 1996년 15대 총선에서 고향인 전남 목포에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뒤 17대 총선까지 연이어 세번 당선됐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은 부친 김대중 대통령 재임시절 안상태 전 나라종합금융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1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2006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5000만 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해 의원직을 상실한 김 전 의원은 이듬해 2월 특별사면을 받은 이후 별다른 정치행보를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