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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울산 중구지역위원회가 18일 오후 1시 3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중구 발전에 발목을 잡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 중구지역위원회가 18일 오후 1시 3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중구 발전에 발목을 잡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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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 지방선거로 울산정치 사상 처음 민주당 압승에 따른 지방정부 이양이 이뤄졌지만 1년이 지나도록 선거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과 김진규 남구청장이 기소됐고 박태완 중구청장의 경우 검찰의 500만 원 구형에도 법원이 지난 12일 무죄를 선고했다. 김진규 남구청장의 경우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박태완 중구청장의 무죄에 반발하는 한편 김진규 남구청장의 재판이 다른 단체장 재판과 달리 너무 늦은 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관련기사 :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더민주 남구청장 늑장재판, 빨리 끝내야")

이같은 자유한국당의 반발에 두 개의 반응이 나왔다. 우선, 검찰이 이 반박처럼 법원의 재판결과에 불복해 박태완 중구청장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항소했다. 또 하나는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의 남구청장 재판 지연에 대한 의문 제기에 민주당 남구의원들이 반박하고 나선 것.

검찰 "허위사실 공표 맞다" 항소... 더민주 울산중구위 "한국당, 발목 잡지 마라"

울산지검은 지난 18일 "(1심 판단과 달리) 전임 구청장이 울산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마치 아무 일도 하지 않아 현재까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처럼 발언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무죄 이유로 "상대 후보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고도제한 완화 관련 내용을 언급한 것일 뿐 상대 후보를 비난하는 내용도 없었고, 상대 후보도 이를 비난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낙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검찰이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이의 제기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하지만 이날 더불어민주당 울산 중구지역위원회는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중구 발전에 발목을 잡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무죄 판결을 무시하고 사법부에 대한 외압으로 비춰질 수 있는 기자회견을 갖거나 지역 여론을 분열시키며 중구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 입장과 판이한 입장차를 보여줬다.

또 하나 논쟁인 남구청장 재판지연을 두고는 18일 양당이 다시 한번 부딪혔다.

지난 15일의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기자회견에 이어 18일 한국당 남구의원들은 남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또다시 재판지연에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당 남구의원들은 "울산의 중심 남구를 이끌어 가야할 행정책임자 남구청장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위반으로 기소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재판은 제자리 걸음"이라면서 "다른 단체장 재판은 1심 선고까지 끝난 반면 김진규 구청장 재판은 준비기일만 네번째일 정도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당 남구의원들은 "검찰이 5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증인을 띄엄띄엄 부르고 피고인 증인은 채택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시민이 위임한 권력의 정당성 시비를 없애 안전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선거사범 재판은 속전속결로 진행돼야 한다"며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남구의원들은 같은 자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김진규 구청장은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로부터 허위사실 공표라는 이유로 고발당했음에도 구민들은 김진규 청장을 선택했다"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구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선택한 것에 대해 잘못했다고 구민들을 꾸짖는 것이냐"고 맞불을 놨다.

이어 "그게 아니라면 한국당 의원들은 남구민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이 사건을 사법부에 맡겨두고 본연의 업무인 구정과 구민을 살펴보는 일에 복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늑장 논쟁을 일으킨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의 1심 재판은 5월 7일 열린다.

태그:#울산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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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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