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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을 받는 경기 성남 분당차병원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의사 2명이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을 받는 경기 성남 분당차병원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의사 2명이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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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 은폐 의혹'의 중심에 있는 분당차병원 의사들이 만약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그들의 의사면허는 어떻게 될까. 답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이다. 다른 전문직 관련법에 비해 느슨한 의료법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분당차병원 의사 두 명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의사 문아무개씨는 증거인멸·범인도피(은닉) 등, 의사 이아무개씨는 허위진단서작성·증거인멸·범인도피(은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경찰은 분당차병원 소속 7명을 입건한 상태다. 핵심 피의자인 부원장 장아무개씨를 비롯해 의사가 상당수이고 일부 행정직원도 포함돼 있다. 이들 대부분에겐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돼 있고, 일부는 허위진단서작성·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아이를 떨어뜨린 의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법 8조에는 의료인의 결격사유가 담겨 있다. 그중 4항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의 의사면허 취소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의 의사면허를 취소하게 돼 있는데, 그 대상을 특정 범죄로 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의료법 ▲ 형법 233조(허위진단서 등의 작성), 234조(위조사문서 등의 행사), 269조(낙태), 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 317조(업무상 비밀 누설) 1항 및 347조(사기,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지역보건법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 혈액관리법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약사법 ▲ 모자보건법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

'누군 취소, 누군 유지' 가능성도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두 의사에 비춰보면, 그들이 현재 적용된 혐의대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혐의에 허위진단서작성이 들어간 이씨만 의사면허를 잃게 된다. 증거인멸 등 문씨의 혐의는 의료법 8조에 적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도 의사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

나머지 입건된 의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허위진단서작성이나 의료법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이들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의사면허를 잃지 않는다. 특히 신생아를 떨어뜨린 의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역시 의료법 8조의 의사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범죄가 아니다. 최근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공공의료원에 재직 중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관련 기사 : [단독] 성범죄 의사, 1년 넘게 공공의료원에 재직).

의료법 8조는 지난 2000년 개정돼 현재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범죄의 종류를 따지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의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돼 있었다.

현재 의료법은 다른 전문직 관련법과 비교해도 매우 관대한 편이다.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공무원, 세무사, 변리사 등의 경우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3~5년 자격을 잃게 된다. 2000년 이전 의료법이 이와 비슷한 셈이다.

행여 허위진단서작성 및 의료법 위반 혐의에 유죄가 내려져도,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닐 경우 면허는 유지된다. 벌금형에 그치면 의사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의 의사법은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해진 사람"에게 면허취소 혹은 3년 이내의 의료업 정지 처분을 내리게 돼 있다.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이를 재교부받는 것 또한 어렵지 않다. <오마이뉴스>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받은 '2016~2018년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및 결과'에 따르면 재교부 신청 43건 중 41건이 승인돼 95.35%의 승인률을 기록했다. 면허 취소 때부터 재교부까지 걸린 시간도 길어야 5년, 짧으면 2년 정도였다.

의사 출신의 박호균 변호사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허위진단서작성이든 증거인멸이든 '신생아 사망 은폐' 의혹에 연루된 것은 동일하지 않나"라며 "그런데 의료법의 맹점으로 인해 똑같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더라도 증거인멸 혐의의 의사는 의사면허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살인을 비롯한 흉악범죄, 성범죄 등을 저질러도 의료법으로 인해 의사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라며 "적어도 2000년 의료법 개정 이전 수준으로 의료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분당차병원 측은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은폐 의혹은 부정하고 있다. 아이를 떨어뜨린 사고가 일어난 건 맞지만, 해당 신생아가 이미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어서 사고가 직접적 사망 원인이 아니라는 논리다.

태그:#분당, #차병원, #의료법, #의사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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