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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방화·살해 혐의를 받는 안모(42)씨가 17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나오고 있다.
 진주 아파트 방화·살해 혐의를 받는 안모(42)씨가 17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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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경남 진주시 가좌주공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살인사건과 관련, 경찰은 피의자 안아무개(42)씨가 지속된 피해망상으로 분노감이 극대화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신상공개 여부는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 피해자는 2명이 추가로 파악돼 20명으로 늘었다.

18일 진주경찰서는 연기흡입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2명이 추가로 파악돼 최종 피해자는 20명이라고 밝혔다. 17일 이 아파트에 사는 안아무개(42)씨가 자신의 거주지에 불을 내고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사망 5, 중상 3, 경상 3, 연기흡입 9명이 피해를 입었다.
  
사망자는 흉기에 의한 자창으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고,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 부검을 하기로 했다. 또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 2점도 수거해 국과수에 감정의뢰했다.
 
4월 17일 새벽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40대가 거주지에 불을 내고 주민들한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4월 17일 새벽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40대가 거주지에 불을 내고 주민들한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 경남매일 이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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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국과수, 소방 등과 합동으로 사건 현장 아파트와 피의자 주거지에 대해 현장 감식을 벌였다. 피의자 주거지 내부는 전소된 상태이며 복도 천장에 그을음이 있고 최초 발화지점은 주방 싱크대 앞 바닥으로 추정되고 안방 바닥에서 휘발유 유증이 검출되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처음에 진술을 거부했던 안씨는 경찰 조사에서 입을 조금씩 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안씨가 누군가 아파트를 불법개조해 CCTV와 몰카를 설치했고, 누군가 주거지에 벌레와 쓰레기를 투척하고, 모두가 한 통 속으로 시비를 걸어왔으며, 관리사무소에 불만을 제기해도 조치해 주지 않는 등 평소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사건 당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와 집에 뿌리고 현관문 앞에서 신문지에 불을 붙여 던져 불을 질렀다. 또 집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사실은 알고 있고 잘못한 부분은 사과하고 싶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이 밝혔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해 피의자의 정신상태 등 사건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는 정신질환 치료를 중단하여 증상이 악화된 상태로 외양적으로 정상인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장시간 대화시 일반적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경찰은 "피의자는 지속된 피해망상으로 인해 분노감이 극대화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또 "피의자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계속 당하고 있고, 기업체 퇴사후 치료과정 등에서 불이익을 당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피의자는 2~3개월 전 칼을 미리 구입했다, 사건 당일에는 원한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휘발유를 구입했으며, 방화 후 칼을 소지하고 밖으로 나와 범행한 사실을 볼 때,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했다.

아파트 1층 출입구 등 CCTV 영상자료를 분석한 경찰은 "피의자는 17일 0시 51분경 흰색 말 통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가 1시 23경 인근에 있는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고, 1시 50분경 휘발유 통을 들고 귀가했다"며 "4시 25분경 주거지에서 불길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나섰다. 경찰은 경상남도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남도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행정·경제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의자 안씨의 얼굴 공개 여부에 대해 경찰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 이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예정이다. 신상공개위원회는 내부 3명, 외부 4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정강력범죄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이거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방지,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나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태그:#진주, #진주경찰서, #프로파일러,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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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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