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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월평공원 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 조감 예시도.
 대전 월평공원 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 조감 예시도.
ⓒ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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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월평공원 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재심의'를 결정함으로써 '제동'을 걸었다.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는 17일 오후 회의를 열어 '대전 월평근린공원 정림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 및 경관상세계획(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도계위는 비공원시설이 들어설 부지 중 환경이 양호한 부분에 대한 조정과 교통요건 개선대책, 주변 환경에 따른 아파트의 용적률과 층수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고, 현장 방문을 통한 환경훼손 정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재심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월평공원 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은 서구 정림동 산23-1 일원 38만4666㎡ 면적을 민간사업자가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하고, 사업면적의 21.58%인 8만3000㎡의 면적에 비공원시설인 고층아파트 19개동 1497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에 대해 대전지역 환경단체 등은 환경훼손과 교통체증 유발 등의 이유로 이 사업을 반대해 왔으며, 대전시민이 참여한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반대 권고안을 대전시에 제출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계위가 월평공원 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을 '재심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오는 26일로 예정된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도 도계위를 통과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도계위는 '재심의' 결정을 내렸던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12일 현장방문을 실시한 뒤 회의를 열어 '부결'시킨 바 있다.

태그:#월평공원, #정림지구,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민간공원특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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